김영란법 국회 소위 통과 ‘적용대상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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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K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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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투데이 이지희 기자] = 공직사회 비리 근절을 위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다. 100만원 이하를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과태료 대상이며 직무관련성이 없는 돈을 100만원 이하로 받았더라도 동일인으로부터 횟수와 상관없이 연간 300만원 이상 받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또한 이 법안은 공직자 가족이 직무관련성이 있는 돈을 받게 돼도 공직자가 처벌 받음을 명시하고 있다. 1회 100만원을 초과하여 받을시 형사처벌, 100만원 이하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가족이 100만원 이하를 받았더라도 연간 300만원 초과하면 이 또한 공직자가 형사처벌 대상이다.


여·야는 이날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 온 부정청탁의 개념을 △인허가·면허 등 처리 위반 △과태료·징계 등 감경·면제 등 15가지로 정리하고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사유도 구체화 했다.


이와 함께 논란이 되었던 법안 적용 대상을 공무원과 공공기관, 국공립학교 직원들은 물론 사립학교 직원과 유치원 종사자, 신문사 등 언론기관 종사자에까지 확대했다.

한편, 김영란법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공포 후 1년 뒤인 2016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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