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동부건설 회생절차 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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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건설 <사진 출처=동부건설 홈페이지>
동부건설 <사진 출처=동부건설 홈페이지>

[피플투데이 김여진 기자]= 최근 법정관리를 신청한 동부건설의 회생절차가 개시됐다.
 

7일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동부건설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동부건설은 시공능력 평가순위 25위의 대형건설업체로 하도급 협력업체가 1347개에 이르는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 신속하게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동부건설의 영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회생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현 이순병 대표이사를 법률상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다만 채권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인사를 계약직 구조조정담당임원(CRO)으로 위촉해 향후 회생절차 관련 업무를 CRO와 사전 협의하도록 할 방침이다.

동부건설은 채권자 목록을 오는 21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채권 신고기간은 다음달 5일까지다. 첫 관계인 집회는 채권 조사를 거쳐 4월 3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동부건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인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매출액 감소 등으로 유동성 위기가 심화되면서 지난달 31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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