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사상 초유로 정당 해산 명령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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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해산명령을 내렸다/ 사진출처: SBS뉴스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해산명령을 내렸다/ 사진출처: SBS뉴스

[피플투데이 김은서 기자]= 헌정 사상 초유로 통합진보당에 해산명령이 내려졌다.

 

19일 헌법재판소는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합진보당에 대해 해산을 명령했고, 소속 국회의원들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정당이 해산 명령을 받은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있는 일이고, 이는 재판관 8대1의 의결로 이루어졌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청구서를 통해 ‘통합진보당은 이석기 의원의 주도하에 종북 이념을 가지고 있고 그 이념의 목적 역시 북학의 대남 혁명전략과 같다’며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 등을 함께 청구한 바 있다.

 

통진당 측은 “이번 해산 결정은 치욕의 역사가 될 것”이라며 “오늘 해산결정에 찬성한 헌법재판관의 이름은 널리 기억될 것이며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헌재로 ‘RO회합’으로 논란을 빚었던 이석기 등 통진당 소속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5명이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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