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투데이 김은서 기자]= 300억대 횡령·배임으로 기소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부인 권윤자씨(71)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재판부는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권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유병언 전 회장의 처남이자 권씨의 동생인 권오균 트라이곤코리아 대표(64)는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권씨가 2009년 구원파 자금 2억 9000만원을 유씨 일가 회사의 계열사인 흰달에 유상증자 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혐의에 대해서 증거 부족의 이유를 들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권윤자씨가 동생인 오균씨 등과 사전에 계획적으로 공모했다는 증거는 없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권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권 대표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