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인물] 1998년12월17일,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변호사 이태영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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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투데이 정근태 기자] = 1998년 12월 17일 대한민국의 별 하나가 졌다. 바로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변호사인 이태영박사다.

또 올해는 그녀가 세상에 빛을본 지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기도 하다.

이태영 박사는 1956년 여성법률상담소(현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설립하고 호주제 폐지와 이혼 제도 개선 등 가족법 개정 운동에 평생을 헌신했다.
 

그녀는 이화여전(현재 이화여대)을 졸업하고 교편을 잡으면서 결혼해, 4자녀를 둔 상태에서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이 후 1952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사를 지원했지만 야당 국회의원이던 남편의 이력을 미워한 이승만 정권이 끝내 임용을 거부해 변호사 개업을 했다. 군사독재정권 시절에는 남편과 함께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민주 변호사로 이름을 날리기도 했다.

또한 1958년 세계여류법률가협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1972년에는 세계변호사회에 참석해 여성 변호사로는 최초로 개회사를 했다.

당시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도와줄 여성 변호사를 5,000년 동안 기다려 온 여성들이 끝없이 늘어서 있는 느낌을 받았다.”며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여성의 권리는 간 데 없고 오히려 법 때문에 억울한 여인이 되어야 하는 것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한편 그녀는 남편인 정일형 박사와 아들 정대철, 손자 정호준이 서울 중구에서 14선동안 국회의원을 지내는데 일조하며 대한민국 정치사의 대표적인 명문 정치가문을 일궈냈으며  제1회 법을 통한 세계평화상, 막사이사이상(사회지도 부문), 유네스코 인권교육상, 브레넌 인권상, 제1회 자랑스런 이화인상 등을 수상했고 1990년에는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

아래는 이태영 박사의 유명한 어록이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시작은 귀중하게 태어난 인간이 법 앞에서라도 만인이 다 평등하게 살아야 한다는 정신에 기초한 것입니다."(이태영 선생의 한국가정법률상담소 30주년 기념 연설中)

"눈이 나빠 사람을 똑바로 보지 못하면 안경을 하나 더 끼우고 사람을 똑바로 보시오! 지금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보란 말이오! 자식들한테 부끄럽지도 않소?!"
(1980년 김대중 내란 음모사건 재판 당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군 검사관에게 김대중의 결백을 주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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