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인물] 2014년 12월 10일, 박원순 시장, 서울시민 인권헌장 선포 포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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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 = 박원순 서울시장

[피플투데이 이재형 기자] = 1952년 12월 10일은 국제 연합 총회에서 인권에 관한 세계선언문이 결의된 날이다.

이 선언문은 경제·사회·문화·인종·성별·언어·종교에 관계 없이 모든 인권의 차별 없는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인 존중을 촉진하고 장려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당시 국제 연합 총회에서 가입국 58개 국가 중 50개국가가 찬성하여 채택되었지만 이 선언문은 조약이 아니기에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제법률가는 세계인권선언이 가지는 규범적 효력은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이 국민의 인권에 해당하는 권리장전으로 본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도 12월 10일을 맞아 현 서울시를 대표하는 박원순 시장을 중심으로 ‘세계인권의 날’을 맞아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선포할 예정이었지만 사실상 무산됐다.

앞서 서울시가 발표할 ‘서울시민 인권헌장’은 안전,복지,환경 등 서울시민이 누려할 가치와 규범을 담는 것을 목표로 준비중이었다.

그러나 서울시민 인권헌장 차별금지 조항에 '성별정체성'이라는 용어를 포함하느냐 등의 민감한 안건들로 사회적 갈등이 커지자, 일단 보류한 상태다.

사진 = 서울시민 인권헌장 기자회견(2014년10월2일)
사진 = 서울시민 인권헌장 기자회견(2014년10월2일)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은 "서울시가 민주주의 원칙 훼손하는 것으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시민사회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서울시민 인권헌장 선포를 촉구하며 "찬반과 합의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 원칙에 대해 서울시는 다시 한 번 분명히 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헌장은 우리 헌법과 하위 인권법률, 국제규약의 원칙을 다시 담은 내용이다. 절차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문제없는 헌장에 대한 명분도 없는 유보의 이면에는 혹시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문구를 포함시킬 수 없다는 의도가 포함돼 있는지 서울시는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한국은 2014년 9월 26일 UN 제27차 인권이사회에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근거로 한 차별과 폭력에 반대하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인권’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아시아에서 성소수자 인권을 잘 이해하고 있는 국가로 꼽힌다”고 환기시키며 “그런데 그 한국의 수도 서울에서 ‘찬반’을 핑계로 한 인권헌장 선포 유보 사태가 일어나버렸다. 국제적인 수치가 아닐 수 없다”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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