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관세청은 담배 밀수 단속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면세점 담배 과다 구매자에 대한 정밀 검사를 포함해 담배의 생산부터 유통·수출 적재에 이르는 전 과정이 모니터링되는 특단 대책이다.
또한 관세청은 여행자나 보따리상 등의 담배 밀수에 대비해 면세점과 기내판매장 관리를 강화하고 담배 과다 구매자에 대해 관리하는 ‘담배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담배 가격 구조의 특성상 가격 인상에 맞춘 밀수가 우려되고 국내 제도 담배가 불법으로 해외 유출되는 경우도 빈발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체류기간은 짧은데 이를테면 담배를 20보루씩 사는 등 지나치게 많이 구매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들을 출입국기록, 직업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선별해 집중 모니터링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안행부·지자체·관세청 등은 당장 내년 1월부터 생산·유통·수출적재 등 전과정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수시로 재고조사를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