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은 21일 파기환송심에서 저축은행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정의원은 지난해 1월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법정 구속돼 10개월간 구치소에 수감한 바 있다. 이어 지난 6월에는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이 나오면서 최종 결론을 기다려왔다.
정 의원은 “저는 법으로는 무죄이지만 인생살이에서는 무죄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안다”고 말하며 “앞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반드시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 의원은 새누리당 소속으로 제18대 국회까지 개혁적 목소리를 내며 당내 소장파의 구심적 역할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