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ople Today 인터뷰] 한국인사노무법인 최승오 대표노무사, '노사상생'은 곧 '국가경제발전'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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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투데이 이재형 기자] = 기아자동차 25차 교섭 실패, KCC울산공장 노조 파업, LG유플러스 비정규직 노조 파업, SK브로드밴드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 등 지금 대한민국에는 대규모 파업들이 줄을 잇고 있다. 노사관계에 있어 서로간의 상생할 수 있는 해결책은 없는 것인가. 대기업의 경우 대규모 노조가 형성되어 입을 모아 목소리를 낼 수는 있으나 중견·중소기업의 현실은 다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노사상생을 위한 평가 시스템을 개발한 최승오 대표는 노사상생을 위한 제도는 민간주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선진국형 노사관계 2.0 시대가 필요
최승오 대표는 과거 노사관계가 서로의 권익, 갈등, 반목이 주를 이루던 후진국형 노사관계(노사관계 1.0시대)였다면 현재는 GDP 2만불을 넘는 시대를 맞이한 시점이므로 노사상생의 시대로 선진국형 노사관계(노사관계 2.0시대)라고 말했다. 이번 박근혜 정부 역시 ‘노사상생의 시대’로 가야한다고 언급한 만큼 최 대표도 노사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현재 일부 선도기업들은 벌써 노사상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사상생의 분위기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중견·중소기업들은 아직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노사관계를 위한 시스템은 대중·다중·보편성을 함께 공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모든 변화에 걸맞게 행정도 2.0 제도로 바뀌며 ‘관’주도의 선행이 아닌 민간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올바르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최근들어 고용노동부가 다행스럽게도 4-5년전부터 관주도의 대명사인 근로감독과를 근로개선지도과로 변경하였고 자율점검제도를 도입하여 공인노무사들로 하여금 자율점검을 도와 기업체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는 등 노사관계의 흐름을 변화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는 있지만 아직은 스스로의 개선은 미숙한 것이 현실이다”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노사상생을 위한 초석을 다지다
최승오 대표는 회사에서 직장생활을 하던 중 노무사 1기로 자격증을 최초 취득한 101명 중 하나이다. 그는 기업체에서 16년간 직장생활을 하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을 당시부터 노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공부에 매진했다. 그는 노무사 사무소 설립 이후 다방면의 사람들과 상담하며 그나마 대부분의 선도기업들은 노사상생 분위기를 이끌어 다양한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반면, 중견·중소기업들은 그렇지 못한 곳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모든 행정 시스템이 ‘관’주도로 선행되는 것 보다 민간주도로 도입되고 운영이 되어야 기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개선을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를 위한 시스템 개발을 진행하게 되었다. 약 4-5년 전부터는 근로감독과를 근로개선지도과로 변경하였지만 그에 따른 시스템도 크게 변화되지 못한 감이 있어 개선의 필요성을 느꼈다.

‘노사상생을 위한 평가 시스템’
최 대표는 노사상생에 대한 해결책으로 그동안의 노무사 경력과 과거 13년간 지방 공기업 경영평가위원, 리더쉽, 인사조직부분 평가를 담당했던 경험과 노하우를 접목시켜 ‘노사상생을 위한 평가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후 한국능률협회인증원과의 개발협력을 통해 ‘노사관계우수기업인증제도’ 평가지표(인증기준)를 최초로 마련하여 사업화 시키는데에 성공했다. 
그는 이 시스템을 통해 그 동안 골머리를 알았던 중견·중소기업의 ‘노사상생’ 문제가 어느정도 해결될 수 있다고 확신했다. 또한 정부의 관할인 고용노동부가 예산을 소비하면서까지 근로개선지도의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가 개발한 이 인증제도는 총 10개의 심사항목과 21개의 세부평가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심사항목으로는 ▲리더쉽 ▲노사상생 경영전략 ▲채용관리 ▲인재육성 ▲평가보상 ▲고용안정 ▲안전보건 ▲노사협력 ▲노동법1준수결과 ▲노동법2 및 사회 보험법 준수결과로 10가지로 나뉘며 총 1000점 중 700~80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여야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또한 이 제도는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제도, 경영노무감사제도, 품질경영진단사 제도와는 각각 차이점이 있음을 밝혔다.

이 제도의 장점에 대해 최 대표는 “노사상생을 위한 평가 시스템의 장점은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먼저 근참법에 대한 부분을 실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30인 이상은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노사협의회 구성을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형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 예상했다. 또한 노동법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는 근로감독에 대한 부분과 협력회사를 판단함에 있어 노사관계우수기업인증이 어필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특히 선두기업(대기업)이 협력업체를 평가할 때 노사관계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는 과정에서 노사관계우수기업인증을 받은 기업이 타 업체보다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예상이다. 이 외에도 정부에서의 정책자금 대출이나 지원, 혜택을 요함에 있어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어 우선순위로 선발되어질 수 있으며, 최근 침체된 취업난의 붐이 다시 일어날 경우 기업의 기본 평가(평판)가 올라가 기업이미지를 더욱 부각시킬 수 있다는 것이 최 대표의 주장이다. 최 대표는 마지막으로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자연스레 인증받은 기업인 만큼 내부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내부에서 찾아 제시하며 해결을 하게 되어 기업이 건강해지는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라 말했다.
건강한 노사상생 정책을 위한 바램
최승오 대표는 이 평가 시스템을 개발하는 이유 중 하나가 후배노무사들을 위한 것이라 설명했다. 그는 노무사로써 노사상생제도가 빨리 정착이 되도록 앞장서서 헌신하여 후배들이 더욱 보람을 느끼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노사상생분위기를 촉진시키는 네비게이터 역할을 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한 이 평가시스템을 통해 원활한 노사상생관계 형성으로 국가와 사회의 안전망이 형성되어 국가경제발전과 국가신뢰도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 싶다는 바램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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