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삼성생명 최대주주 자리 승계 위한 작업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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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피플투데이 서성원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소수 지분 인수를 추진하는 가운데 그 배경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28일 금융감독 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 측이 삼성생명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이 부회장의 지분 인수에 대해 보고서와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사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처음 주식을 취득하려면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후로는 1% 이상 변동 때마다 승인을 받으면 된다. 삼성생명은 이재용 부회장의 특수관계인인 이건희 회장이 지분 20.76%를 보유한 최대주주이기 때문에 이 부회장이 주주가 되려면 금융당국의 승인이 필요하다.

현재 삼성에버랜드(현 제일모직)는 19.34%의 지분율로 2대 주주이며 삼성문화재단(4.68%)과 삼성생명공익재단(2.18%) 등이 특수관계인으로 올라 있다. 삼성화재는 삼성생명이 14.98%, 삼성문화재단 3.06%, 삼성복지재단 0.36% 등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18.41%를 갖고 있다.

이 부회장은 현재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지분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번에 삼성생명 지분 0.1%를 취득하게 되면 이 부회장은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의 특수관계인에 오르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9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 부회장의 삼성생명ㆍ삼성화재 지분 매입 건을 심의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이건희 회장의 와병 이후 삼성 지배구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이 부회장의 삼성생명 지분 취득은 삼성그룹 금융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하지만 이미 이 부회장은 제일모직(옛 삼성에버랜드) 지분을 통해 삼성생명에 대한 지배력을 간접적으로 행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분 매입 필요성이 떨어진다. 지분 매입 규모가 0.1%로 미미하고 추가적인 매입 계획이 없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금융 계열사에 대한 지배구조가 제일모직을 정점으로 탄탄하게 자리잡혀 있다는 점에서 삼성생명을 정점으로 한 금융지주사 설립을 위한 작업이라는 분석도 배제되는 분위기다.

결국 이재용 부회장의 이번 지분 매입이 향후 이건희 회장의 지분을 안정적으로 지분을 상속받고 대주주로서 지위를 사전에 승인받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삼성생명의 지분을 일부 보유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오르면 나중에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을 상속받는 데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업법상 대주주 승인을 한 번 받으면 추가적인 지분 변동이 있어도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면서 "향후 한 번은 거쳐야 할 대주주 승인을 미리 받은 차원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채이배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또한 "상속 때 이 회장의 지분이 세 자녀로 분산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이재용 부회장이 자금이 있다면 삼성생명 지분을 꾸준히 사들여 상속 후 최대주주로 올라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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