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투데이 이재형 기자] = 검찰이 간첩사건 피고인의 출입경 기록 등을 위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48)과장에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허위 증거 현출을 차단해야 할 국가기관이 되려 재판부에 허위증거를 제출하여 사법질서를 훼손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하여 불구속 기소된 이모 전 국정원 대공수사처장(54)에게는 징역 2년, 이인철 전 주선양 총영사관 영사(48)에게는 징역 1년, 국정원 권모 과장(51)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하였으며, 조선족 협력자 김모씨와 다른 조선족 협력자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 2년을 구형했다.
징역 4년을 구형받은 김 과장은 "증거 입수를 위해 노력했으나 중국 내 협조자를 통해 시도한 것이다. 문서를 위조하겠다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다"며 최후진술을 통해 무죄를 주장했다.
이 사건과 관련한 선거 공판은 28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