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 글로벌 PC게임 유통 플랫폼 '스팀' 불법유통 지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주선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피플투데이 정근태 기자] = 박주선 의원은 글로벌 PC게임 유통 플랫폼인 '스팀'에서 서비스 중인 한글화 게임이 대부분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교문위 소속 박주선 위원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로부터 받은 '스팀·페이스북 등 해외 게임업체 등급분류 현황' 자료를 토대로 스팀에서 서비스 중인 한글화 게임 중, 등급분류를 받은 건수가 절반 이하임을 언급했다. 

국내 게임법에 의하면 한국에서 출시되는 모든 게임은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등급분류가 시작된 2006년부터 현재까지 스팀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한글화게임은 138종이다. 이 중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은 60개이며 전체의 43.5%를 차지하고 있다
 
박주선 의원은 해외 개발사와 게임위 양쪽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박주선 의원실은 "페이스북 역사, 게임 서비스가 중단되며 유저들에게 피해가 가고 있다. 스팀 역시 국내 접속이 차단되면 이용자들의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우려된다"라고 말하면서도 "국내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 의원실의 입장이다. 따라서 게임위 역시 스팀과 등급분류에 대한 협의를 이끌어내거나, 법을 개정해 업체가 이를 지킬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게임위는 "스팀은 서비가 해외에 존재하며, 전 세계를 대상으로 게임을 제공하고 있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는 무리가 있으며, 이미 국내 이용자 수가 6~70만 명으로 상당한 수준이라 페이스북과 같이 일방적으로 폐쇄하거나 스팀이 국내 사업에서 철수할 경우 여론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개연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박주선 의원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공식 한글화된 게임 서비스의 경우 관련법이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으면, 이는 국내기업에 대한 차별로 작용하게 된다. 등급분류가 게임을 이용하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만큼,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고 발언하며 “게임위가 2년 전 ‘한국인을 위한 서비스로 돈을 벌겠다는 의도가 보일 때 개입하겠다’고 해놓고는, 지금까지도 등급분류와 관련 업계와의 협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정부의 적극적 자세를 주문했다.
저작권자 © 피플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