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운서 김주하, '각서'로 민사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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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투데이 이재형 기자] = 이혼 소송을 진행중인 MBC 아나운서 김주하(41)가 남편의 외도 문제로 작성했던 '각서'를 근거로 억대의 민사소송에 승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겁 제12민사부(부장판사 염기창)는 지난 19일 김씨와 그의 부모가 "각서에서 주기로 약속했던 돈 3억2천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남편 강모(43)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각서는 남편 강씨의 외도가 들통난 이후인 2009년 8월 19일 작성된 것이다. 강씨는 각서를 통해 '불륜녀'에게 건넨 각종 선물과 전세금, 생활비, 장모로부터 받은 돈 등 총 3억2천700여만원을 일주일만인 그 해 8월 24일까지 김씨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각서 작성 이후 김씨가 약정금을 받지 않은채 결혼생활을 유지했고, 이후 이혼 소송이 진행되던 4월 뒤늦게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하여 강씨는 "지급기일로부터 4년 이상 지나도록 약정이 이행되지 않은 채 원만한 혼인생활을 계속했기에 약정은 묵시적인 합의로 해제됐다"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법원은 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증 각서에 강씨가 지급할 돈을 산정한 내역과 금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고 그 금액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강씨가 공증인 사무소에 직접 출석해 공증받은 점을 종합할 때 약정금 지급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인다. 양쪽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채 장기간 내버려뒀다고 하더라도 묵시적으로 합의가 해제됐다고는 볼수 없다. 계약 체결 후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보면 강씨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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