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제정 2차 협상결렬,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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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투데이 이재형 기자] = 지난 4월 16일. 우리에게 크나큰 아픔과 미안함을 남긴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다. 세월호 참사 넉 달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하늘에서 울고 있는 아이들의 영혼을 뒤로한채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라는 크나큰 숙제로 혼란 속에 갇혀있다.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수많은 문제들, 그리고 그 속의 여·야와 유족들의 갈등.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 8월 7일,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하여 여·야의 1차 협상이 야당에 일방적인 파기로 인해 무산되었다. 이후 19일에는 여·야간의 2차 협상이 간접적으로 성사되긴 했지만 유가족들의 반대에 부딪히며 세월호 특별법이 또 다시 표류하는 상황이 발생되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안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의 부실대응과 해경과 민간업체 언딘의 유착의혹, 해운비리 등이 맞물리며 의혹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유족들은 검경 수사가 사건의 진상규명이 아니며 승객 구조를 외면한 선장과 선원의 비인도적 행위와 구조변경과 과적, 선사 등 불법 행위 등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비리 등에만 초첨을 맞추고 있다고 주장하며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특검 촉구 서명운동을 벌였다. 하지만 유족들은 정치적 영향을 받는 특검의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5월6일부로 특별법 제정 요구로 입장을 선회하여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진상조사기구 구성을 촉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5월 11일 여·야의 신임원내대표(이완구, 박영선)들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피해자대책 및 재발방지 등 대책을 마련하는데 여·야간 모두 협력키로 결정하면서 세월호를 위한 '특별법' 이 표면 위로 올라왔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도 5월 19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해경 해체 등의 대책을 발표하며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상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을 만들 것을 제안하면서 세월호 국정조사 및 특별법 제정에 대한 국회차원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제정 합의에 박차를 가하는 듯 했다. 

산으로 가는 세월호 특별법
세월호 특별법 제정안 촉구 3개월 뒤인 8월 7일, 여·야 원내대표(이완구, 박영선)는 세월호 특별법 및 민생법안 제정 1차 협의를 위해 각 당의 협의안을 들고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여·야는 이날 거론된 세월호 특별법 중 11개 항목에 부분적 의견조율이 이루어지며 세월호 특별법 제정안 여·야 합의가 성사됨을 밝혔다. 하지만 협상 직 후 특별법 제정과 관련하여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 및 기소권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원회와 각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새정치민주연합은 급히 의총을 열고 11일 야당과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다시 협상을 추진하기로 결론내리며 여당에 사실상 1차 협상의 무산을 알렸다. 또한 8월 19일 여당 몫 특검후보추천위원 2인을 야당과 세월호 유가족의 '사전 동의'하에 선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여·야간 2차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번에도 여·야간 협상만 이루어졌을뿐 세월호 유가족들이 합의안 거부의사를 표명하면서 2차 협상도 무산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유가족들의 합의를 얻지 못해 특별법 제정의 난항을 겪으며 비상사태에 접어들었고, 원내대표인 박영선 의원의 거취문제까지 거론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여당은 새월호 특별법과 관련한 여·야간 2차 협상결렬로 인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며 배수의 진을 친 상태이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차 협의 무산 후 한발 양보한 합의안을 고수하겠다는 여당의 의지를 분명히 하며, 이번 여·야 합의안은 법 훼손 없이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으로 인해 민생법안의 합의 또한 늦춰지면서 발생되는 경제적 피해에 대해 야당이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의사를 표명했다.


특별법 제정의 쟁점
현재 특별법 제정 논란의 중심이 있는 것은 바로 '수사권'과 '기소권'이다. 수사권이란 사건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며 기소권은 범죄혐의에 대해 처벌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할 때 유죄판결을 청구하는 권한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수사권은 형사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쓰이는 증거를 수집하는 행위나 일련의 조사활동이 가능한 권한으로 현재 이 권한이 검찰과 사법경찰에게만 주어지고 있으며 최종 수사권은 검찰에 있다. 2012년 당시 서울고감 김광준 검사 비리문제로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의 다툼이 벌어질 정도로 수사 권한은 중요한 항목이다. 기소권은 수사를 통해 수집된 증거와 증인 심문 자료를 통해 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재판에 회부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상의 권리로 수사권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권한이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 협상결렬의 쟁점은 바로 여기서 시작한다.
세월호 유가족이 원하는 사항은 두 가지이다. 첫 번째로 특별법 제정안에 진상조사위원회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질 수 있는 조항이 필수사항으로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과거 정부시절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진상조사위원회가 압수수색영장 등의 제재로 인해 발생하는 무기력함을 막고자 하는 방편으로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는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원이 국회추천 8명과 피해자단체 추천 8명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내용은 실제 정치적 관계가 있는 구성원일 경우 과거처럼 수사진척에 차질이 생기고 사건 자체가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유가족의 입장이다. 이번 특별법 제정안에 관련하여 떠도는 특례입학, 공무원 가산점 등의 다양한 루머들도 사실근거가 없으며 중요한 것은 오직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원 문제와 수사,기소권뿐이라는 주장이다. 


여당의 고집, 안절부절 야당
여당인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안 합의 시 이미 수사,기소권에 관련한 특별법 제정은 어려울 것으로 내비쳤다. 피해자에게 기소권과 수사권을 주게 되면 객관적인 판단보다는 주관적인 판단이 더 클 것으로 보이며, 이는 곧 사법체계를 흔들 수 있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법을 제정하는 것은 입법부인 국회의 고유 기능으로 여·야가 유족과 협의체를 만들어 세월호 특별법 입법을 제정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진상조사위원회 관련하여 특검법에 명시된 특검추진위원회 추천위원 7명(여2, 야2, 법무부차관, 대법원 행정차장, 변호사협회장) 중 여당 추천 몫 2명을 야당과 유가족 측의 동의를 받는 것 이상의 협의는 힘들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특히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어떠한 안도 유족들에게 100% 만족을 줄 수 없을 거라 생각한다. 아무리 급하고 예외적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국민을 보고, 우리 사회의 근간을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 그건 저희가 야당이 되도 마찬가지"라고 피력했다. 이어 "그것이 바로 문명국가의, 적어도 법치국가의 근본"이라며 "근본을 훼손하면서까지, 세월호가 아무리 중요해도 우리 사회를 무너뜨릴 수는 없다"며 의지를 내보였다.
야당의 새정치민주연합은 합의안과 '재합의안' 모두 유가족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서 비상사태에 직면했다. 야당은 실질적 유가족들과 가장 가까이 교류하며 세월호 특별법 추진에 앞장섰다. 하지만 1,2차 모두 유가족들의 동의를 얻지 못해 세월호 특별법이 표류되었으며, 더불어 민생정책도 미뤄지는 사태가 발생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위기 극복을 위해 제 3자 협의체 구성카드를 꺼내들었다.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유족대표와 여·야대표가 마주 앉는 3자 대화를 통해 장기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특별법 제정안의 활로를 모색하려 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대의민주주의와 의회민주제 훼손'을 이유로 거절 의사를 밝혔다. 다만 25일 새누리당 당내 몇몇 의원이 3자 대화에 대한 시도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어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확실하지는 않다. 이러한 상황전개로 인해 세월호 사건 이후 민심의 중심에서 움직이려 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은 깊은 고뇌에 빠져 있는 실정이다. 


요지부동 정부, 침묵이 답일까
세월호 유가족들은 8월 20일부터 박근혜 대통령과의 대화를 간곡히 원하며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펼쳤다. 이는 5월 19일 박 대통령이 대국민사과 시 언급한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상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 제안 발언에 대해 박 대통령의 입장표명을 정확히 듣고 싶다는 농성이었다. 또한 세월호 특별법이 2차 협상결렬로 인해 장기적으로 표류됨에 따라 여·야간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움직여야 하지 않느냐는 주장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사실 상 박 대통령이 응답할 가능성은 적다는 의견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입장에서도 만약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 시 그 상대가 여당과 청와대가 될 수도 있을 뿐더러 세월호 관련 수사를 이용한 일종의 대통령 망신주기식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응답 시 2차, 3차의 문제 발생을 우려해 일단 여·야간 상황대립이 풀릴 때까지 지켜볼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다.
 
국민의 시선, 빠른 합의점 찾아야
여·야와 세월호 유가족의 합의점을 찾을 순 없는 것일까? 
많은 전문가들은 합의점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세월호 유가족이 원하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요구하는 이유는 진상규명에 필요 자료요구 시 조사권이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어지기 때문이라고 의견을 비쳤다. 따라서 진상규명에만 필요한 제한적인 수사권과 기소권, 그리고 그것을 담보할 수 있는 강력한 형벌만 보장 된다면 어느정도 타협선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또한 수사권은 검사를 파견받아 검사로 하여금 수사권을 행사하게 하는 것이며 법의 판결은 법원이 결정지으므로 문제될 소지가 없기 때문에 세밀하게 조정한다면 조율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더불어 여·야간의 민생법안 해결에 대해서는 민생법안과 세월호 특별법을 분리해 지연된 민생법안은 빠르게 처리하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더욱 단단하게 하여 여·야와 유가족 모두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현재 세월호 특별법 제정은 날마다 국민들의 화두가 되고 있으며, 여·야와 세월호 유가족 못지않게 국민들의 의견도 다양하게 나뉜다. 특히 과거 삼풍백화점 붕괴, 성수대교 붕괴,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해병대캠프 참사 등도 함께 이슈가 되면서 특혜 논란까지 더욱 가중되어 있는 사태이다. 
이번 세월호 특별법의 가장 큰 문제는 상호불신이라고 전문가들은 비추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여·야와 세월호 유가족들의 적절한 합의점을 찾게 되어 다시는 제2의 세월호 참사 사태가 발생하지 않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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