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이대로 괜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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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투데이 이재형 기자] = 지난 해 말 박근혜 정부는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의 4차 대책은 현장대기 프로젝트, 유명 서비스산업 육성, 고용규제개선, 지자체규제개선으로 방향을 잡았다. 목적은 ’보건·의료분야의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시장과 사업을 창출하는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4차 투자활성화 대책 중 하나인 ‘유명 서비스산업 육성’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되고 있다. 왜 인가? 유명 서비스산업 육성이 사실상 의료민영화 실현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있다는 걱정에서다.

의료민영화란
민영화란 공공부문에서 담당하던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 분배 및 규제책임을 민간 부문으로 이전하는 것을 뜻한다. 이런 의미에서 의료 민영화는 국가가 제공하는 건강보험과 의료시브스 제공을 일부 민간에게 이전하는 것으 의미한다. 이는 영리법인병원 도입과 민간의료보험 확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까지를 포함한다.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는 의료법인이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이 가능하도록 허용하여 의료자원 활용의 효율성 제고 등을 발표했다. 정부의 입장은 이렇다. 의료기관의 부대사업목적인 자법인(子法人) 설립을 허용하여 외부자본 조달, 의료 관련기업과의 합작투자를 활성화시키고 해외진출 지원 등을 통해 병원의 번거로움을 덜하게 하면서 이익은 높여주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병원들이 영리 자회사를 갖도록 허용해 병원경영의 도움을 주는 방향을 잡아 해당 자회사의 부대사업 확장(병원 내 매점, 주차장, 장례식장, 숙박업, 서점)을 통해 병원의 번거로움을 덜면서 이익을 높이겠다는 뜻도 갖고 있다.


‘유명 서비스 산업 육성‘ 정책
정부의 방침대로라면 4차 투자활성화 정책은 박수 받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문제는 이번 정책이 의료민영화와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정책에 반대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이다. 벌써 국민의 반대서명이 180만 명에 이르고 있다.

이번 정책을 반대하는 여론이 거세지자 관련 정부 인사들은 각 종 매개체를 통해 이번 정책은 의료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언론보도를 통해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허용은 의료민영화라고 할 수 없으며 자법인의 목적은 의료법인만 부대사업을 할 수 없었던, 과도하게 정부가 규제해 온 부분을 풀어준다는 취지이다. 학교 법인이나 사회복지재단 병원과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형평화 한다는 취지로 이해해주길 바라며, 전반적인 융합과 추가적 해외진출 등도 용이해지도록 제도를 확대 운여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도 보도전문채널 뉴스Y에 출연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 이유에 대해 설명하며 “의료영리화나 민영화는 터무니 없는 이야기이며, 정부도 의료영리화나 민영화를 원하지 않는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외국인 환자들에게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취지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정책을 반대하는 단체의 성명에 따르면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중 ‘유명 서비스산업 육성’은 재벌과 부자들을 위한 정책 발표라고 주장한다. 보건의료분야는 다른 업종에 비해 평균 9.1%라는 높은 영업이익률로 경제위기 당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재벌들에게 사실상 새로운 투자발판을 세워주며 ‘강제적 경제성장’을 꾀한다고 말하며 사실상 비영리법인인 병원이 영리법인으로 전환되는 민영화 실현의 움직임이라고 한다. 이에 관련하여 단체가 문제라고 주장하는 몇 가지 이슈를 짚어 보았다.

자회사 설립의 허용
이들은 자회사 설립에 관하여 의료민영화 제도를 가진 미국을 예로 들며 영리병원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가 허용하는 병원 자회사는 투자와 이윤배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동안 직접투자가 불가능했던 의료기기, 의료기관 임대에 투자가 가능해져 기업이 이익을 챙길 수 있는 형태로 변환되고 이는 결국 병원이 이익을 요구하는 기업에 형태로 변질해 의료비 상승과 인건비 하락, 환자를 돈으로 보는 의사들의 직업윤리악화 등의 불상사를 초래해 의료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역설한다. 또한 지금까지 ‘진료 외 수익’으로 구분된 병원의 부대사업 또한 자회사가 입점할 경우 서비스 등의 이유를 근거로 들어 가격상승을 초래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강보험당연지정제의 존폐유무
이어 정부가 주장하는 ‘건강보험당연지정제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말에 대해서도 거세게 반발했다. 병원 영리화가 합법화되면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며 민간 의료 보험사들이 성행하게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또한 건강보험의 ‘실용성‘이 낮아짐에 따라 당연지정제(*당연지정제 : 건강보험과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에 대한 계약을 맺고 건강보험환자에 대한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제도)가 폐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사실상 건강보험의 효력이 낮아질 경우 민간보험은 보장성을 낮추며 가격을 폭등시켜도 민간인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가입할 수 밖에 없기에 이번 정책을 반대한다는 의견이다.
 
영리법인 약국의 도입
약국에 영리법인을 도입하면 경쟁을 통해 약값은 낮아지고 서비스 질은 오른다는 정부의 의견에 관해서도 ‘기업형 체인 약국의 성향은 영리성이 강해 독점과 이윤 추구를 위해 국민들의 약값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제약회사의 의약품 도·소매의 담합으로 리베이트 강화, 끼워팔기 등의 의약품 과잉판매나 건강보험 청구 등의 행위가 많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병원 인수·합병 허용
또한 정부가 경영악화로 폐업한 병원으로 인해 주민들이 불만을 샀던 사례를 들며 의료법인 간의 합병 허용에 관해서도 심한 반발을 토했다. 한 시민에 따르면 “의료법인 간의 합병은 대기업 계열의 병원과 이미 규모가 큰 대형병원들이 자금력 동원을 통해 소규모 병원을 인수하는 형태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기관이 기업의 형태로 변질되어 기업과 대형병원의 이익창출과 의료를 통해 권력까지 지니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피력하며 “기업이 아닌 병원은 지금까지 인수·합병이 금지되어 있었으며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의 경우 해산 시 국가나 지자체에 재산을 귀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반대의견과 더불어 정책을 찬성한다는 여론도 형성되고 있다. 찬성하는 여론의 경우 그 동안의 규제들이 오히려 의료계의 발전을 둔화시키고 있다는 의견이다. 

의료발전 막는 장벽 없애야
찬성하는 여론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민간보험을 통한 부유층의 투자는 기업발전에 도움이 되고 국가 경제력에 도움이 되며, 정책 반대 측에서 우려하는 건강보험당연지정제 폐지로 예를 들어 우리나라 법 조항에 명시된 것을 근거로 보아 폐지 될 가능성이 매우 적다고 역설한다. 이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이 존재하는 한 서민층은 피해를 볼 이유가 없다고 피력했다. 또한 의료민영화로 인한 기업형태의 이익이 고취될 경우 정부가 바라본 방향처럼 병원들의 경쟁을 통해 창의적인 의료 서비스와 맞춤형 의료서비스 등 서비스 질의 형태라 올라갈 거라는 예상이다. 더불어 의료 고급화를 통한 외국인 관광수입을 통한 경제성장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신약개발 등의 의학계열 연구가 꾸준히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더불어 이와 함께 각 종 의료사고들이 난무하여 병원에 대한 불신이 생긴 상황에서 의사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되지 않겠냐는 주장도 포함되었다. 

 
민심을 대하는 정부의 자세
이렇듯 양측의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의료민영화 반대 시위는 전국 곳곳에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또한 정책을 반대하는 범국민서명운동의 국민 참여가 온라인·오프라인 포함 180만 명에 육박했다. 18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국민들의 참여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이번 정책으로 인해 민심이 흔들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이런 서명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사실상 8월 중 영리목적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시행안에 일부 국민의견을 반영하여 수정안을 만들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규칙을 통과시킨 뒤 8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작년부터 시작된 ‘의료민영화 사태’. 민심이 흔들린 가운데 이번 박근혜정부의 판단이 과연 옳은 결정인지 앞으로의 흐름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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