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게임 `셧다운제` 합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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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투데이 이민지 기자] = 헌법재판소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인터넷게임 제공을 금지하는 `셧다운제` 조항에 합헌결정을 내렸다.

청소년 보호법 26조에 의한 셧다운제
청소년 보호법 26조에 의한 셧다운제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이 제기된 청소년보호법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 26조(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① 인터넷 게임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제공해서는 안된다.

■제 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5. 제 26조를 위반하여 심야시간대에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을 제공한 자

헌법재판소는 지난 24일 청소년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16세미만 청소년들의 심야시간 인터넷 게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 조항을 합헌 처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게임은 오락내지 여과의 일종으로 부정적이라고 볼 수 없으나,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높은 인터넷 게임이용률과 중독성이 강한 인터넷게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16세미만의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 게임을 금지하는 것은 '청소년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 '부모의 자녀 교육권' 및 '게임제공자의 직업수행의 자유' 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볼수 없다." 고 판시하였다.

또한 인터넷게임은 주로 동시접속자와의 상호교류로 게임방식이 이루어져 중독이 강한 편이고, 정보통신망이 이용되는 곳은 언제나 쉽게 장기간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름 게임과 달리 인터넷 게임에만 `셧다운제`를 도입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16세미만의 청소년들에 대한 인터넷 게임`셧다운제` 조항의 입법취지가 정당하며, 제한되는 권리보다 입법으로 보호되는 청소년들의 권리가 더 크다고 생각되어 이번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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