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포인트제, 제도 개선으로 새롭게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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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이사등으로 기준 값을 사용하기 어려운 가구를 위해 표준사용량 추정식 마련

[피플투데이 최종구 기자] =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생활분야의 온실가스 감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탄소포인트 제도를 더욱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탄소포인트 제도는 지난 2009년 시행 이후 현재까지 290만 가구(단지가입가구 101만 제외)가 가입하여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표적인 제도로 자리매김했으며 더욱 합리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이번 개정안이 마련됐다.

먼저, 탄소포인트를 산정하는 기준값이 가입당시 2년간의 전기 및 가스, 수도 사용량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감축유인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받은 가구는 기준값이 일정비율 줄어들게 된다.

이를 통해, 기준값 대비 5% 이상 감소 수준을 항상 유지하는 가구에게 계속 포인트가 지급되어 추가 감축의 의지가 약해진다는 문제점이 다소 해결될 전망이다.

신축·이사 등으로 가입당시 과거 2년치 사용량을 기준값으로 설정할 수 없는 가정을 위해 ‘표준사용량 추정식’을 적용하여 기준값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새롭게 추가됐다.

도시가스를 취사용으로만 사용하는 가구는 탄소포인트 산정에서 제외하고, 수도에 대한 인센티브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인센티브 비율을 줄이고 그만큼 가스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했다.

 환경부는 그간 탄소포인트 제도 시행으로 연간 약 70만톤(소나무 약 1억 600만 그루 식재 효과)의 온실가스를 감축했다며 이를 전기사용량으로 환산할 경우 약 16억kwh(약 2,000억 원 추정)의 절약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 탄소포인트 제도는 생활부문에서 전기·가스·수도 사용량을 줄여 온실가스를 감축한 경우 그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프로그램이다.


보도자료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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