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대상자 109만명, 12월 2일까지 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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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투데이 김재희 기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을 11월 중에 중간예납 하여야 한다.
 
국세청은 중간예납대상자 109만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하여, 12월 2일(월)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였다.
 
* 12월 2일: 11월 30일이 토요일이므로 12월 2일까지 신고기한 연장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이며,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 납세자는 중간예납에서 제외된다.
 
* 비거주자: 국내사업장 또는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분리과세소득 제외)
 
중간예납 고지세액을 납기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미납된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중간예납세액의 분납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아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 세액의 50%이하의 금액
- 중간예납세액의 분납기한은 2014.2.3.(월) 까지임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사업부진등으로 6월말까지의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12월 2일까지 중간예납추계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전년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는 납세자중 ’13.1.1∼6.30일까지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결산하여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가산세(20%)가 적용된다.
 
납세자가 중간예납기간에 고용창출세액공제에 해당되는 시설투자를 한 경우 세액공제 적용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신고 할 수 있음
 
* 고용창출세액공제: 조특법제26조제1항내지3항 및 동법시행령제23조제1항
 
중간예납 추계액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의 전자신고를 이용할 수 있다.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전자신고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는 징수유예 또는 납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납세자는 11월 28일(목)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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