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할부금 10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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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단말기의 빈번한 교체와 고가의 스마트폰 구입비용에 따른 가계통신비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이동통신사 간에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차가 커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권은희 의원(새누리당, 대구 북구갑)이 이동통신 3사의 요금고지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3년도 2사분기 기준(152,024원, 우편서비스 비용 제외) 실제 가계통신비에서 차지하는 통신서비스 비용은 110,978원(73.0%), 통신장비 비용은 41,046원(27.0%)으로 조사되었다. 통계청이 발표한 통신서비스 비용(146,059원, 96.1%) 대비 24% 정도 감소하였고, 통신장비 비용(5,964원, 3.9%)은 오히려 588% 증가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국민의 연간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 부담액이 약 10조원 정도임을 감안할 때 통계청 조사에 비해 최대 7배까지 차이가 나는 셈이다.
또한, 고객이 부담하는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에 이통사의 막대한 보조금이 반영된 것을 감안한다면 실제 가계통신비에서 단말기 대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 클 것으로 추정되며, 향후 스마트폰 가입자의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국민의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 부담액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권은희 의원은 “높은 물가로 가계 주름살은 깊어지고 있는데 정작 정부의 조사방식에는 이러한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가계통신비 수준에 대한 정확한 진단 없이 국민의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에 불과하고, 불필요한 논쟁으로 사회적 비용의 낭비만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통계가 이런 식이다 보니 최근 5년간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 부담 추이는 2008년 2,598원, 2009년 2,067원, 2010년 1,837원, 2011년 2,860원, 2012년 6,700원으로 일관성 없이 뒤죽박죽이다.
결국 그간 통계청에서 발표했던 통신장비 항목이 실제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해 높은 스마트폰 가격이 가계통신비 증가의 요인으로 인식되지 못한 만큼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권은희 의원은 “정부가 실효성 있는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를 중심으로 통계청, 이동통신사, 제조사 등 모두가 참여하는 범부처 가계통신비 TF를 구성하여 정책수립에 기반이 되는 기초 통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 1> 통계청 가계통신비 vs 이동통신 3사 요금고지서상 가계통신비(추정)

구분

통계청 가계통신비(가)

요금고지서 활용 가계통신비 추정(나)

GAP(=나-가)

통신서비스 비용(A)

146,059원(96.1%)

110,977원(73.0%)

△35,082원(△24.0%)

통신장비 비용(B)

5,964원(3.9%)

41,046원(27.0%)

+35,082원(588.2%)

가계통신비(=A+B)

152,023원

152,023원

-


* 주: 통신서비스와 통신장비의 이동전화 요금고지서상 비중은 각각 73%, 27%임을 감안하면, 통신서비스 비용은 기존 통계 대비 24% 정도 감소(146천원 → 111천원) 통신장비 비용은 588% 정도 증가(6천원 → 41천원)할 것으로 추정
 
 
<표 2> 이동통신 3사 요금고지서상 연간 단말기 할부금 부담액 추정

구분

6월 기준 가입자수

단말기 할부금
(평균 27.3%)

연간 단말기 할부금 부담액

SKT

2,645만명

14,968원

(25.9%)

2,645만명 X 14,968원 X 12개월

= 총 4조 7,508억원

KT

1,583만명

17,436원

(32.0%)

1,583만명 X 17,436원 X 12개월

= 총 3조 3,121억원

LGU+

1,046만명

13,144원

(24.0%)

1,046만명 X 13,144원 X 12개월

= 총 1조 6,498억원

 
* 주: 이동통신 3사 6월 전체가입자 요금고지서 기준 평균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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