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하 월 700만원 이상 ‘영업활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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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투데이 이승우 기자]= 우주하 코스콤 사장의 영업활동비 등이 편법 탈법으로 운영,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민주당 정무위원회 김기식 의원이 코스콤으로터 제출받은 「코스콤 사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자료와 「코스콤 사장 상품판촉비 월별사용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장을 포함한 코스콤 경영진의 방만한 판공비 사용실태가 확인되었다. 우주하 코스콤 사장은 한달 평균 400만원 가량의 업무추진비를 쓰고 있었고, 이와 별도로 ‘상품판촉비’ 명목의 ‘영업활동비’를 매달 700만원 정도씩 더 쓰고 있었다. 더욱이 사장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할 감사마저 사장 업무추진비 카드를 함께 쓰며 과도한 지출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코스콤이 제출한 2011년 이후 3년간 우주하 사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과 「상품판촉비 월별사용액」자료를 살펴 보면 우사장은 평균 2000만원 정도의 월급 외에도 업무추진비로 대략 400만원을 쓰고 있었다.

업무추진비의 대부분은 고급식당에서의 식사였다. 한번 식사비가 50만원을 넘는 경우도 3년간 총 62회로 전체 사용건수 544회의 10%를 상회했다. 때로는 같은 날 비슷한 시간에 연이어 지출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었다.

그런데 코스콤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 보면 사장 이외에도 비서실장(박종현(전))과 전무(김인곤(2013.9.15 임기만료), 김인수(현), 윤석대(2012년 임기만료)) 그리고 사장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할 감사(김상욱(현))까지 사장 업무추진비 카드를 함께 사용하고 있었다. 코스콤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코스콤 임원들은 별도의 업무추진비 카드가 발급되지 않고 사장의 법인카드를 함께 쓴다고 한다. 또한 이사나 감사들의 과도하고 부적절한 카드사용내역도 쉽게 확인된다. 예를 들어 김상욱 감사(MB정부 청와대 선임행정관 출신/1968년생)는 사장 다음으로 업무추진비 카드를 자주 사용하면서 의료기기업체에서 결재가 이루어지는 등 부적절해 보이는 사례들도 적지 않았다.

사장과 임원들의 방만하고 요상한 업무추진비 사용행태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상품판촉비’, 소위 ‘영업활동비’라는 항목의 비용이다. 코스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주하 사장은 매달 700만원 가량의 ‘영업활동비’를 별도로 사용했다. 이것은 업무추진비가 아닌 ‘상품판촉비’라는 계정에서 지출되었고, “민간기업 코스콤의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로 그 사용내역을 국감자료로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코스콤 측에 따르면 상품판촉비는 각 본부별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는데 임원 가운데서는 오직 ‘사장’만이 ‘전사적 차원의 상품판촉’을 이유로 별도의 카드를 지급받고 있다. 사실상 또다른 업무추진비 카드인 셈이고, 그들 스스로도 ‘영업활동비’로 부르고 있다. 결국 우주하 사장은 월 1,000만원을 훌쩍 뛰어 넘는 사실상 업무추진비를 쓴 셈이다.‘상품판촉비’로만 1,600만원 넘게 지출한 달도 있었고, 1천만원을 넘게 쓴 경우도 4회나 되었다.

코스콤은 작년 국감에서 이에 대한 지적이 있은 이후 우주하 사장 스스로 사용을 하지 않았다고 자료를 통해 밝혔다. 그러나 다음 사장이 다시 ‘상품판촉비’라는 명목으로 업무추진비와 추가 비용을 지출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더욱이 이처럼 방만하면서 불투명한 지출은 또다른 방만함을 낳거나, 숨기는 역할을 했음이 밝혀졌다. 김기식 의원실이 코스콤으로부터 제출받은 우주하 사장의 「해외출장내역」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사장의 해외출장여비로 지급된 실제 금액은 의원실에 제출한「해외출장내역」에서 밝힌 비용보다 훨씬 많았다.

코스콤은 해외출장비용을 기본적으로 ‘항공비’와 ‘체재비’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일비에 숙박비가 포함되어 있는 일반직원들과 달리, 사장은 실비정산 방식으로 숙박비가 별도 지급되고 있다. ‘숙박비’를 합칠 경우 우주하 사장의 해외출장경비는 큰 폭으로 늘어난다. 코스콤측은 “법인카드로만 결재한 경우에만 실비로 정산한다”고 설명하는데 우주하 사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는 해외출장 관련 사항이 없다. 결국 이는 다른 계정, 즉‘상품판촉비’ 카드로 계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김기식 의원은 “우주하 사장을 포함한 코스콤 임원들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 불투명한 관리가 도를 넘어섰다. 우주하 사장이 물러난다고 마무리될 일이 아니다”고 비판하면서 “사장에게 주어지는 ‘상품판촉비’ 항목의 비용지급은 아예 금지시켜야 한다. 만약 코스콤이 스스로 이러한 개혁을 하지 못할 경우 최대주주인 거래소가 나서서 관련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거래소와의 안정적 관계를 위해‘기타공공기관’ 지정을 원했던 것으로 알려진 코스콤이 ‘민간기업의 영업기밀’ 운운하며 국정감사 목적의 관련자료 제출을 지연하고, 축소하는 행태는 용납될 수 없다. 우주하 사장이 그동안 지출했던 ‘상품판촉비’ 상세내역을 즉각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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