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은행 지난 10년간 최소 8조 9천억원 국내외 부동산 PF 투자로 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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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투데이 이승우 기자]= 민주당 정무위원회 김기식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제출받은 「국내은행의 2003년∼2012년 국내외 부동산 PF 투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18개 국내은행들이 부동산 PF 투자로 7조원 이상의 손실(실현손실)을 이미 입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2012년 말 기준 대손충당금 총액이 1조 8천억원이 넘어(미실현손실), 지난 10년 간 국내은행들이 최소한 부동산 PF 대출총액 71조 5천억원의 12%가 넘는 8.9조원을 사실상 날려 버렸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각 은행들이 자료부재 등을 이유로 제출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손실액수는 그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연말 기준으로 부동산 PF 대출잔액이 가장 많은 은행은 농협(3.2조원)이었고, 우리(3조원), 외환(2.8조원), 국민(2.4조원), 신한(2.3조원) 등이 뒤를 이었다. 2012년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이 가장 큰 곳 역시 농협으로 4779억원을 대손충당금으로 쌓아 놓고 있고, 다음으로 우리(3857억원), 신한(3085억원), 국민(2096억원), 기업(1605억원)의 순으로 컸다. 특히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등은 대손충당금이 대출잔액 대비 10%가 넘었다.

이미 ‘손실’로 처리된 부동산 PF대출액, 즉 ‘대손실현액’이 가장 큰 은행은 우리은행으로 전체 대손실현액의 절반에 가까운 3조4622억원의 손실이 있었다. 우리은행의 방만하고 부실한 경영실태가 여실히 확인되는 수치이다. 다음으로 국민은행이 9125억원, 농협이 6223억원 등이었고, 기업, 산업, 수협, 신한 등이 3천억원 이상의 손실을 본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2년 연말 기준으로 대손충당금 잔액이 가장 큰 10대 사업장은 우리은행이 네 곳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신한과 농협이 각각 두 곳이었다. 신한은행의 김포 한강신도시 LIG리가 사업의 대손충당금은 1162억원이었고, 기업은행의 세흥(천안풍세산업단지) 사업도 8백억원이 넘었다.

지난 10년간 가장 큰 손실(‘대손실현액’)을 본 사업장은 우리은행의 ㈜백익인베스트먼트 오피스개발사업으로 무려 3570억원이 이미 손실처리되었다. 이 건은 중국 북경 소재 ‘화푸센터’에 우리은행이 3800억원을 투자했던 것으로, 현재 손실의 일부라도 회수하기 위한 입찰 작업이 진행중이다. 화푸센터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결정과정에서의 의혹, 중국에서의 불투명한 자금흐름, 헐값입찰에 대한 우려 등 여전히 많은 논란이계속되고 있다. 대손실현액 상위 10개 사업장 가운데 무려 7곳이 우리은행이 투자한 사업장이었다. 금액으로는 1조3203억원이며, 전체 대손실현액의 18.7%가 우리은행 한 곳에서 발생했다. 다음으로 산업은행 두 곳(2,907억원, 4.11%), 농협 한 곳(1,585억원, 2.24%)의 대손실현액이 컸다.

이처럼 부동산 PF에서 막대한 손실을 보는 동안 수수료 이익 규모와 비율은 계속 늘어 왔다. 김기식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은행의 총이익 및 수수료이익」자료에 따르면 18개 국내은행들이 2010년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153조원 이상의 이익을 냈고, 이 중 수수료 이익(수수료 수입-수수료 비용)이 15조 8992억원이나 되었다. 한해 평균 4조원이 넘는 규모이다. 지난 10년 동안 최소 10조에 가까운 부동산 PF대출의 손실을 은행 고객들로부터 손쉽게 받은 수수료 수익으로 메꾸어 온 것이다.

자료 불비 등을 이유로 일부 기간만 제출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손실액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이 분명하다. 더욱이 하나은행 등 몇몇 은행들이 겨우 5년 전 부동산PF 자료조차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그 자체로 심각한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반면 고객들로부터 손쉽게 벌어들이는 수수료 수익은 연간 4조를 넘고 있다. 그런데도 은행들은 건전성 위기를 운운하며 금융당국과 은행들은 ‘수수료 인상’을 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덧붙여“감독당국도 지금에라도 부동산 PF투자 과정에 있었던 무리하고 불법적인 의사결정, 사후관리 부실 등 관련 사안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실시하고, 손실발생의 책임이 큰 담당자와 경영진들에게 엄중한 문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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