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코로나 확진자 격리 의무 없어진다… “안정적인 방역 관리할 것”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월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가 해제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가 5일 격리 권고로 변경”되며, “마스크 착용 의무는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만 유지”된다고 밝혔다. 

이는 일주일 뒤 코로나19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되는 상황에 따른 변화다. 

그러나 아직 일상을 회복하는 단계이므로 정부는 “여전히 남아있는 코로나19 위험으로부터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방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65세 이상과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백신 추가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전했다. 

중대본에 의하면 지난주 일평균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만9천121명으로 전주 대비 증가한 상황이지만, 증가폭은 4.6%로 둔화됐다. 

사망자 및 신규 위중증 환자 수는 각각 73명과 125명으로 감소했고, 감염재생산지수도 1.08로 소폭 줄었다.

저작권자 © 피플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