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자교 붕괴 재발방지 나선다…“노후교량 등 취약시설 안전점검 실시”

  • 입력 2023.04.17 12:37
  • 수정 2023.04.17 21:24
  • 기자명 설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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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대한민국 안전大전환, 집중안전점검’ 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대한민국 안전大전환, 집중안전점검’ 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경기도 성남시 정자교 붕괴 사고 여파로 정부의 안전 점검 대상에 노후 교량이 포함된다.

행정안전부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2개월간 29개 중앙행정기관과 243개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해 취약시설 2만6000곳을 점검하는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교량 1280곳과 터널을 포함한 도로시설 2500곳, 건설 현장 1800곳, 물류시설 120곳, 산사태 위험지역 2500곳, 위험물 취급시설 890곳, 전통시장 260곳, 가스·전력시설 270곳 등이 올해 집중안전점검 대상이다. 어린이집, 청소년 수련원 등의 시설도 점검한다.

지난해에는 2만6363곳을 대상으로 집중안전점검이 이뤄졌다. 현지시정 5017곳, 보수보강 4939곳, 정밀안전진단 92곳 등 1만48곳의 위험요인을 찾아서 조치했다.

올해 집중안전점검에는 건축사와 기술사 등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드론, 열화상카메라 등 점검 장비도 적극 활용한다.

특히 지난 5일 경기 성남시에서 정자교 붕괴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와 유사한 구조의 교량을 점검 대상에 포함했으며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면 정밀안전진단을 하기로 했다. 정자교는 교량의 하중을 증가시키는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는 캔틸레버 구조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자교 붕괴 사고와 관련해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 입장에서 굉장히 우려가 크다”면서 “국토교통부에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를 발족해서 운영하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정자교와 같은 구조의 교량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파악 못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집계하면서 자치단체가 확실하게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부터는 주민점검신청제로 국민이 직접 안전점검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다.

누구나 생활 주변 위험 요소나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및 대상에 대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점검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받은 지자체는 시민단체 등과 함께 점검 대상 포함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안전점검 결과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재정지원을 통해 위험 요인을 해소하고, 노후·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활용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상시 모니터링하게 된다.

점검 결과는 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 누리집(safewatch.safemap.go.kr)에 공개된다.

점검 이행실태에 대한 안전감찰도 이뤄진다. 행안부는 안전감찰반을 운영해 허위 점검이나 형식적인 점검, 부실 점검 등이 발견되면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각 부처에서도 집중안전점검에 참여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 여객터미널, 주요 철도역, 공동구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가스·석유·광산·열 수송관 등 6개 에너지 분야 주요 시설·설비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진단을 벌일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건설 현장에서 지붕, 사다리, 고소작업대 등 고위험 요인과 관련한 안전조치 상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김성호 본부장은 “사회기반시설 노후화 등에 따라 생활 주변 곳곳에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산재하는 만큼 모든 관계기관과 전문가가 협력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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