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1호 선고’…대표 징역 1년6월 집유 3년

  • 입력 2023.04.06 11:47
  • 수정 2023.04.06 15:25
  • 기자명 박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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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온유파트너스 대표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 선고는 중대재해법 위반 관련 ‘1호’ 판결이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6일 오전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대표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또 안전관리자인 현장소장에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회사가 안전대 부착,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보건 규칙상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했다”며 “이후 유족에게 진정 어린 사과와 함께 위로금을 지불하고,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5월 고양시의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추락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회사가 안전대 부착,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보건 규칙상 조치를 하지 않아 해당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해 지난 2월 법인에 벌금 1억5000만원, 회사 대표에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 현장소장은 징역 8월, 안전관리책임자는 금고 8월을 처분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재판은 지금까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4건 중 1호 판결이어서 관심을 모았다.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건설 현장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며 법정형은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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