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사 면세점 사업자 후보에 ‘신세계·신라·현대’ 선정

  • 입력 2023.03.17 17:53
  • 수정 2023.03.20 18:12
  • 기자명 박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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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천국제공항공사
사진=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면세사업자에 신세계디에프와 호텔신라, 현대백화점면세점 등이 심사대상 사업자로 선정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신라·롯데·신세계·현대 등 국내 면세점 4개사와 중국 국영면세점그룹(CDFG) 등 5개사가 제출한 사업 제안서 평가와 입찰가격 개찰 결과 등으로 바탕으로 이같이 선정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일반 사업권 후보자로는 신세계·신라·현대 3개사가 선정됐다.

일반 사업권은 향수·화장품, 주류·담배를 판매하는 DF1·2구역, 패션·부티크를 판매하는 DF3·4구역, 부티크를 판매하는 DF5구역으로 총 5개 사업권, 63개 매장(2만842㎡)이다.

패션·부티크를 취급하는 DF3, 4-2022 사업권은 신세계디에프와 호텔신라가, 부티크 전용 사업권인 DF 5-2022 사업권은 신세계디에프와 현대백화점면세점, 호텔신라가 심사 대상 사업자로 선정됐다.

중소·중견 사업권 후보자는 경복궁면세점과 시티플러스 2개사로 추려졌다. 중소·중견 사업권은 전 품목을 판매하는 DF7·8구역으로 2개 사업권, 총 14개 매장(3280㎡)이다.

공사는 사업권 별로 선정한 후보를 관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특허 심사를 진행해 최종 사업자를 선정한다. 계약 기간은 기본 1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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