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로 나아가는 K-제약·바이오, 전략적인 ‘지식재산 보호’로 가치를 높이다

공병욱 제니스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 입력 2023.03.02 09:56
  • 수정 2023.03.02 10:49
  • 기자명 박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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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개소 20년차를 맞은 제니스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제약/바이오, 전자, 기계, 건축/토목, 상표 및 디자인 분야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모인 국내 최고의 지식재산 전문가 그룹으로, 국내 지식재산 관련 업무뿐만 아니라 해외 각국의 다양한 지식재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등 뛰어난 전문성을 자랑한다.

그중에서도 제약/바이오팀은 공병욱 대표 변리사를 필두로 수의사 출신 변리사, 간호사 출신 변리사, 벤처기업 창업 경험을 보유한 변리사 등 제약/바이오 전공 관련 변리사 및 박사 수료 및 석사급 연구원으로 구성돼 폭 넓은 실무경험과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국내 바이오텍, 국내 대학 및 의료원, 국책연구소, 코스메틱 기업 및 기능성 식품 관련 기업들의 국내외 IP 관련 업무 등 고객의 니즈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제니스, 제약/바이오기업 성장의 초석을 쌓다
제니스국제특허법률사무소 제약/바이오팀은 제약/바이오와 의료기기 및 코스메틱, 기능성 식품 관련 특허부터 상표 및 디자인 출원을 맡아 진행하고 있으며 지식재산 전략 수립부터 컨설팅, 기술 상용화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리스크 점검 등 지식재산 전반에 대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중인 기술에 대한 특허 포트폴리오 창출 경험이 있으며, 많은 스타 바이오텍 기업들의 코스닥 상장에 기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COVID-19를 비롯한 다양한 질환에 대한 분자 진단기술, 알츠하이머병 진단기술 및 치료제 개발, ADC(Antibody Drug Conjugate) 개발, DDS(Drug Delivery System) 나노항암제 개발, 질병 예방 및 치료백신 개발, 항제 제조 및 공급, 유전자 치료제 개발,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마이크로바이옴 관련 기술 개발, 마이크로니들 관련 기술 개발 기업 등 다양한 제약/바이오 분야의 국내 선두 기업부터 기능성 화장품 및 기능성 식품 관련 국내 선두 기업들을 대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석학으로 평가받는 교수진들의 지식재산 관련 업무도 맡아 진행하고 있다. 

“제약/바이오 분야 국내 기업들의 경우 산업 구조의 특성상 기술 수출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창출해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특허 한건 한건에 공을 들여야 하며, 양질의 특허 확보를 위한 전략적인 업무 수행이 매우 중요하고, 가능한 많은 국가에 특허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니스국제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특허 출원에 대한 많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들이 출원을 원하는 대부분의 국가의 변리사들과 탄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현재 많은 해외 특허 출원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변리사이지만 해외 각국에 출원하기 위해서는 출원을 원하는 국가의 법제를 반영한 국내 명세서 및 PCT 출원(해외 출원을 위한 기초가 되는 출원) 명세서 작성이 필수적인데요, 이러한 면에서 제니스의 구성원들 모두가 많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의 원활한 해외 진출을 위한 초석을 쌓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또, 대학 및 기업의 특허를 타 기업에 기술이전하는 것을 중개하고 공동연구 계약서, 비밀 유지 계약서, 물질 이전 계약서, 기술이전 계약서 등을 비롯한 다양한 계약서 작성 및 검토 업무까지도 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허 권리보호 위해 현명한 전략 구사 필요
의약품의 경우 인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상용화에 성공하기까지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 인허가 과정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특허 권리 보호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전략적인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이 필요하다. 단순히 아이디어만으로는 특허를 출원할 수 없으며, 실험데이터에 기반한 다각적인 특허 확보 전략이 요구된다. 하나의 유효성분에 대해 물질특허, 제법특허, 제형특허, 의약용도 특허 등 일련의 특허 권리 확보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 기술 가치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물질특허는 소정의 유용성을 갖는 신규 물질 자체를 화학적·생물학적 방법을 통해 합성해낸 물질 자체에 대한 특허로, 가장 넓은 권리 범위를 갖는다. 물질의 새로운 제법에 관한 특허를 제법특허라 하고 의약품에 새로운 이점을 부여하여 변경된 제형에 대한 특허를 제형특허라고 한다. 의약용도 특허는 종래 알려진 물질에 대한 최초 의약용도 또는 종래 알려진 의약품에 대한 제2, 제3의 신규 질병 치료 용도에 대한 특허를 말한다.  

“제약 및 바이오 분야 특허 출원 대부분은 약물 개발 단계에서 수행되지만, 관련 의약이 상용화되기까지는 전임상, 임상 및 허가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권리보호 기간이 매우 짧아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허는 특허등록을 받은 이후에 권리가 발생하지만, 특허 보호기간은 특허명세서(보호받고자 하는 발명의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특허청에 제출한 날인 특허출원일을 기준으로 20년간 인정됩니다. 의약 개발 과정에서 의약의 적응증이 변경되거나 확대될 수도 있고, 의약 투여 용법 및 용량 등이 구체적으로 한정되는 등 최초 예상과 달리 발명의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제약/바이오 분야 특허의 경우, 최초 확보한 등록 특허를 통해 적절한 권리보호를 실현하면서도 후속 특허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권리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전략 구사가 필요합니다. 이를 ‘에버그린’ 전략이라 칭하며,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미국의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한 위궤양 치료제인 프릴로섹(원료명: 오메프라졸)의 경우, 1979년 최초로 물질 특허가 미국에 제출되었고, 이후 순차적으로 경구제형 특허, 캠필로박터 치료용도 특허, 개선된 제법특허가 출원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에 있어 주의해야할 점은 최초 확보한 등록 특허를 통해 공개한 내용으로 인해 관련 후속 연구 기술들에 대한 특허 등록에 어려움을 겪을 소지가 있으므로, 후속 연구 계획을 토대로 최초 제출할 특허 명세서 상에 어느 정도의 내용까지 기재할 것인지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나의 권리는 최대한 넓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되, 나의 후속 연구들의 권리화에 최대한 걸림돌이 되지 않는 선을 지키면서도 경쟁 그룹의 권리 확보에 대한 적절한 방어 수단이 될 수 있는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약/바이오 전문 변리사 조력의 중요성
제약/바이오 분야 특허는 특정 유효 물질의 예방 또는 치료 효과를 입증하기 위한 실험 내용 및 그 결과를 정리한 내용이 특허 명세서 분량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즉, 최대한 많은 실험데이터를 확보한 후에 특허 출원을 하는 것이 관건인 셈이다. 하지만 실험을 위해선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해 다양한 실험 내용 등을 총망라하여 기재하는 유럽 및 미국의 대형 제약사 특허에 비해 국내 바이오텍 특허는 불리한 출발선 상에 놓일 수밖에 없다. 이에 공병욱 변리사는 R&D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제약/바이오 특허출원 경험이 풍부한 변리사들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약분야는 화장품이나 식품에 비해 원료 물질이 다양하고, 질병의 종류도 매우 다양하므로 유사한 성분 혹은 동일한 성분을 사용하더라도 치료하고자 하는 질병의 종류가 다르면 용도 특허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용도 특허를 획득하는 경우 물질 특허가 소멸하기 전에는 용도 특허를 이용하여 실제 사업화 하는데 큰 제약이 따릅니다. 따라서 용도 특허를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 물질 특허의 소멸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기타 장애가 되는 특허가 존속하고 있지 않은지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개발 기술에 대한 선행 특허들을 경험 많은 변리사의 시각에서 분석하고, 특허 등록 가능한 방향성을 도출한 후, 필수적으로 갖추어야할 연구데이터 등에 대해 논의하고, 해당 권리를 폭넓게 보호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준비를 위한 가이드를 제공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 의약품 개발 전주기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제약/바이오 전문 변리사를 선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견고하게 다진 전문지식, 산업 발전에 보탬이 되다
이처럼,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기업들을 위해 물심양면 정진하고 있는 공병욱 변리사는 더 많은 기업들에게 양질의 전문 지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고 있다. 실제 공 변리사는 연세대학교 약학대학원 제약산업학 협동과정에 진학하여 제약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넓히고, 의약품 경제성 평가 관련 트랙을 수학하여 약학석사 학위를 취득하는 등 관력 분야에 대한 학문적 깊이를 더해가고 있는 모습이다.
또한,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 보건신기술인증(NET) 평가위원, 한국과학기술원(KAIST) 특허심의평가위원, 연세대학교 심혈관제품유효성평가센터 자문위원, 창업진흥원 창업사업평가위원, 기획재정부·조달청 주관 혁신제품 공공성평가 평가위원 등을 역임하여 다양한 기술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면서 관련 산업계의 발전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변리사는 법률전문가이지만 기존에 없던 기술에 관한 내용을 매번 새롭게 이해해야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부해야하고 최신 트렌드에 민감해야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에 관한 부분을 전적으로 발명자의 몫이라는 생각만 가지고는 결코 성장할 수 없는 직업이고요. 때로는 연구자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기술적 난제의 원인을 짚어내기도 하고,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한 작은 실마리라도 제공할 수 있는 기술 이해도가 높은 변리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약/바이오 분야 특허는 그 자체가 큰 가치를 지니는 기업 최대 자산에 해당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더 고민하고 신중을 기한 만큼 기업의 성공 가능성도 덩달아 높아진다는 마음가짐으로 매 사건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현재 제약/바이오 분야 기업 및 특허 담당자들이 참고할만한 관련 서적을 집필하기 위해 준비 중인데요. 대학원에서 함께 수학한 제약/바이오 관련 업계 종사자분들께서 하나같이 입을 모아 하시는 말씀이 이 분야에 대한 연구논문 혹은 전문서적 외에는 참고할만한 서적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게 직접 관련된 경험을 살려서 책을 집필해달라는 요청이 실제로 있기도 했고요. 저 또한 이에 대한 필요성을 느낀 바,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외에도 대한민국이 제약강국으로 가는 길에 미력하게나마 힘을 보탤 수 있다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모든 제니스 구성원들과 모든 고객사 임직원 분들의 피땀 어린 노력이 끝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는 변리사가 되겠습니다.”

 

Profile


연세대학교 약학대학원 제약산업학협동과정 약학석사
연세대학교 생화학과 학사
인천과학고등학교 졸업

경력
제47회 변리사시험 합격(2010)
기술거래사 등록(2022)
現 제니스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前 명신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2010~2012)

활동
現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신기술(NET(New Excellent Technology)) 인증평가위원
現 연세대학교 심혈관질환제품 유효성 평가센터 자문위원
現 기획재정부·조달청 주관 혁신제품 공공성평가 평가위원
現 한국과학기술원(KAIST) 월례 국내/국외 특허 심의 평가 위원
現 창업진흥원 창업사업평가위원
前 건국대학교 PRIME 학과 산업연계 교육과정 편성 자문위원 (2017~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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