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자활급여 인상해 취약계층 지원 강화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3년 3월부터 자활급여가 기존 대비 2.1%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물가인상 등의 요인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자활급여를 인상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자활근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 등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자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활급여를 지급해 탈수급 및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시행된다.

본 사업의 참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왔으며, 올해는 약 6.6만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자활참여자 소득 보장을 위해 연평균 3~9% 수준으로 자활급여를 매년 인상해온 바 있다. 

2022년 8월에는 민생안정대책으로 자활급여를 3% 우선 인상했으며, 더불어 2022년 물가상승률(5.1%)을 반영해 이번에 추가로 2.1%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정충현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자활사업은 취약계층에 근로를 통한 탈수급을 지원하는 제도로, 이번 급여 인상으로 자활 참여자의 생활비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저소득층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자활 일자리 발굴 등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피플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