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임직원 모두를 위한 선택, ‘사내근로복지기금’

이기종 소망행정사무소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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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의 업무 범위는 방대하다. 행정사법에서는 행정사의 업무를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 제출 서류를 작성 및 대행하거나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신청·청구 및 신고를 대리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이러한 가운데 이기종 행정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주력하여 많은 기업들이 본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관련한 전반적인 행정 업무를 아우르며 그야말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도사’로 불리는 이기종 행정사의 이야기를 듣고자 피플투데이는 그의 사무소를 찾아갔다. 

노사가 상생하는 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최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주목하는 기업이 많아졌다. 대기업을 주축으로 운영되어왔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2021년 관련 법령 개정 이후로 수많은 중소기업에서도 관심을 보이며 이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그 이유는 2021년 초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한 근로복지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속 및 증여세법에 각종 세제 혜택이 부여되도록 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만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근로자와 기업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복지제도이므로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제도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주가 기업의 이익금이나 개인재산을 일부 출연해 회사 내부에 독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을 설립하고 그 기금을 근로자의 복지를 위한 사업으로 사용하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은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는 비영리법인이므로 행정사가 설립 인가를 대리하고 관리한다. 이기종 행정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부터 운영 및 관리까지 자문을 통해 종합적인 전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행정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했을 때 기업으로서는 기금 출연한 금품이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어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고 4대 보험료 기업부담금이 면제된다”라며,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임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역시 소득세가 면제되고 4대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그만큼 근로자의 실질 소득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장학금 기념품 등 기금에서 지급받는 금품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면제 된다”라고 덧붙였다. 기금 사업을 통해 근로자의 실수령액이 증가하고 복지 수준이 높아지면 근로 의욕과 애사심은 당연히 향상된다. 더불어 법인세 절감 등으로 기업의 지출 부담은 감소하기 때문에 결국 노사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제도이므로 앞으로도 많은 기업이 이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자는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장에 재직 중인 모든 근로자에 해당하며, 계약직, 아르바이트, 임시·현장·파견 등의 구분이 없다. 또한,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배우자나 직계 가족도 수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수혜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임금 소득 외의 자본 소득을 취득하며 생활안정자금 대부, 주택임차자금 지원 등을 통해 재산 형성에 기여가 가능하다. 또한, 교육비, 의료비, 경조비를 지급하거나 연극, 영화, 스포츠 등 각종 체육·문화 활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편, 근무 문화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며 공무원, 공기업 및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등 사업장 각지에서 근로자 복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근로자들의 사기 증진과 만족도 상승을 위한 ‘선택적 복지제도’가 화제다. 선택적 복지제도란 기념일, 명절 등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던 여러 복지 항목 중 근로자가 자신의 선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복지 혜택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최근에는 ‘복지 카드’ 발급을 통해 임직원들이 복지 포인트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이 늘어나는 추세다. 앞으로도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 이와 같은 복지 제도는 더욱 다양해지고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도사의 길
이기종 행정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를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직접 발로 뛰는 모습이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설립 시 인가 대리뿐만 아니라 운영, 회계 기장 등 전반적인 업무 자문과 서비스를 제공해 본 분야의 전문성을 입증하고 있다. 이 행정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비영리법인이므로 회계처리를 비롯한 모든 세부 사항까지 행정사의 업무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라며, “따라서 행정사가 전문가로서 전문성을 가지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관한 전반적인 행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컨설팅 및 도움이 필요할 때 믿고 맡겨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기업과 근로자 양측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이기에 적극적으로 대중들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대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아직 중소기업이나 비영리기관에서는 이 제도를 모르고 있는 분들도 적잖은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블로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알리고 안내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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