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노동환경 속 노사상생에 앞장서는 ‘바른컨설팅’

박정숙 노무법인 바른컨설팅 대표 노무사

  • 입력 2023.01.25 15:09
  • 수정 2023.01.26 14:19
  • 기자명 박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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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제부터 탄력근무제 등 매년 다양하게 변화하는 경영환경 속 공인노무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성수동에 위치한 노무법인 바른컨설팅은 지난 2013년 개업 이래 오랜 시간 축적된 지식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급변하는 근로현장의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전반적인 사안에 대하여 풍부한 현장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가장 효율적이고 만족스러운 최상의 노동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Q. 바른컨설팅에서 제공하는 기업자문 서비스 소개 부탁드립니다.
A. 해를 거듭할수록 급변하는 시장 속에서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업의 핵심역량을 강화시키고 동시에 효율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이에 바른컨설팅에서는 사업주를 위해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취업규칙 작성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해석은 물론 승진, 보수, 고과, 평가, 교육, 복리후생 등 사내 인사 및 노사제도의 적법성 및 합리적 운영방안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주가 놓치기 쉬운 부분이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인데요. 간혹 근로계약서도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근로자를 채용하는 전 사업장은 법에서 명기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수 10인 이상인 경우 ‘취업규칙’을 작성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반드시 포함되어야할 12가지 필수 내용이 담겨있어야 하며, 고용노동부에서는 매년 변경된 내용을 추가하여 표준취업규칙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표준취업규칙과 표준취업규칙을 발표하고 있지만, 이러한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은 각 사업장의 특성까지 반영할 수는 없기에, 각 사업장의 특성에 맞게 새롭게 작성할 것을 보다 추천드립니다. 취업규칙을 새로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근로자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와 같은 노무 업무는 사업 초반에 갖춰 놓으면 이후 발생할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Q. 사업 초기 사업주들에게 전하고 싶은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A. 노무 관련 문제들은 사업 초기에 법을 준수하여 세팅을 해놓는다면 거의 대부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모든 사업장에서는 사업 초기에 노무 관련한 부분을 제대로 정비해두고 사업을 시작한 후 예방적으로 관리한다면 인사노무 관리가 보다 쉬워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면서, 근로자는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건강한 노사문화를 만들어가는 일에 일조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Q. 기업자문 외에도 근로자를 위한 노무 서비스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시대가 변화하면서 근로자의 권익 또한 높아져가고 있지만 여전히 힘의 차이로 인해 갑을관계가 뚜렷한 현실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 불이익을 당한 경우, 그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실제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근로를 하고 계신 분들도 많고, 정당한 사유가 아닌데도 해고를 당하는 경우, 근로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했음에도 사업주가 도움을 주지 않아 보상을 포기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처지의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근로자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되찾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Q. 인사노무 관련 교육 분야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 고용노동부와 청소년교육원에 강사로 위촉돼 인사노무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는 대표적으로 매년 반드시 1회 이상 이수해야하는 법정의무교육이 있습니다. 대부분 법정의무교육을 연말에 몰아서 이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연말에는 워낙 바쁜 일이 몰리기 때문에 놓치는 일이 없도록 가급적 연내 틈틈이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일선에 뛰어 들기 전에 진로에 대해 그리고 보장받아야 할 권리에 대해 알려줄 수 있는 교육이 거의 없기에 청소년 교육은 보람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Q. 노무사로서 건강한 노사관계 확립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A. 우선, 사업주의 입장에서 본다면 근로자가 입사하고 처음에 신뢰관계를 쌓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주가 법에 관해 무지하거나 독단적인 모습을 보이면 신뢰관계가 무너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입사시 회사에서 작성하는 서류와 법을 준수하는 모습을 보여 근로자가 회사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정 등이 신뢰의 시작일 수 있겠지요. 간혹 사업주 또는 인사담당자가 만든 계약서 등의 서면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부분이 모두 누락된 경우 새롭게 모두 작성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바른컨설팅에서도 기업자문에 있어 사업 초반에 법에서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려주고, 그에 기초한 서면을 작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을 관리의 대상이 아닌 관계의 대상으로 바라본다면 소통이 늘 일어나면서 갈등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낮아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갈등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우선은 근로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연스럽게 근로자들 또한 마음을 열고, 전보다 더 책임감 있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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