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6만명에 5년 5000만”…청년도약계좌 내년 하반기 시행

  • 입력 2022.11.01 12:15
  • 수정 2022.11.01 14:48
  • 기자명 박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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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층을 대상으로 월 70만원을 5년간 저축하면 5000만원을 만들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를 내년 출시한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청년 가입자의 본인 납입금에 비례해 국가가 기여금을 보태주는 청년도약계좌 출시를 위해 내년에 3527억7200만원의 신규 예산을 편성했다.

청년도약계좌는 만19세~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5년 만기로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하도록 돕는 금융상품이다. 

월 납입액은 40만~70만원으로, 정부가 보태주는 기여금은 납입액의 최대 6%로 산정했다.

금리는 시중은행의 5년 만기 적금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는 형태로 정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가입 대상 연령의 30% 정도인 306만 명이 가입할 것으로 본다. 월 70만 원을 납입하고, 정부 기여금과 은행 이자가 적용되면 5년 동안 5000만 원가량을 모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청년도약계좌와 유사한 개념으로 문재인 전 정부 당시인 올해 2월에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은 추가 가입을 재개하지 않고 2년 만기가 종료되는 2024년 2~3월 장려금을 지급하면서 사업을 종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는 저축장려금 지원 예산 3600억원이 편성됐다.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2년 동안 매월 50만원 한도로 납입하면 정부가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원하고 이자 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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