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난방용 LNG·LPG 등 10개 품목 할당 관세 확대…“서민 물가 안정화 총력”

  • 입력 2022.10.28 17:19
  • 수정 2022.10.28 18:05
  • 기자명 박예솔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겨울철 난방비 부담 완화하고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액화천연가스(LNG) 등 10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 요금이 가구당 월 1400원 수준 인하되고, 바나나 등 열대 과일 가격도 낮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할당관세 규정을 개정해 내달 초순 시행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일정 물량의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는 제도로, 관세가 낮아지면 수입가격이 그만큼 낮아지는 효과가 생긴다.

특히 도시가스 발전 원료인 LNG의 경우 난방 수요가 많은 동절기에 할당관세를 적용하는데, 이번에 적용 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가구당 월 1400원 수준의 도시가스 요금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이는 최근 LNG 수입단가가 치솟으며 난방비 부담이 올라간 데 따른 조치다.

LNG 가격은 작년 1분기 100만BTU(열량단위)당 10달러에서 올해 3분기 47달러로 급등했고, 도시가스 요금은 올해 들어서만 4차례 인상되면서 40%가량 올라갔다.

정부는 할당관세 연장 조치를 통해 추가 요금 인상을 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이나 영세 자영업자가 난방·취사 원료로 활용하는 LPG와 LPG 제조용 원유도 현재 2%인 할당세율을 0%로 내리기로 했다.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한 방안도 시행된다. 

고등어의 경우 수입전량에 대해 올해 말까지 현재 10%인 관세율을 0%로 낮추고, 명태에 대해서는 조정관세를 일시 폐지해 현재 22%인 세율을 내년 2월말까지 10%로 인하하기로 했다. 

조정관세는 수입 시 기본관세율보다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제도인데, 명태의 경우 최근 가격이 두 자릿수로 오르고 조황이 좋지 않은 점을 반영해 일시적으로 관세를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고환율로 가격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바나나·망고·파인애플에 대해서도 올해 말까지 0%의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계란·계란가공품에 대한 할당관세(0%) 기간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된다.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내년에 계란류의 수급난이 발생할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는 취지다. 

또 미국산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로 당분간 수입이 힘든 옥수수(가공용)에 대해서도 올해 말까지 할당관세(0%)를 적용해 수입선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모두 10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확대 시행으로 4820억원의 지원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피플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