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추석 연휴를 맞이하여 9월 5일부터 12일까지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시 단속은 산업단지와 같이 환경오염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전국 5600여 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상수원 상류지역 등을 대상으로 한다.
감시 단속의 참여 기관은 한강유역환경청 등 7개 지방환경청과 전국 17개시도 및 기초지자체다.
연휴 전, 9월 5일부터 8일까지는 사전 홍보와 집중 순찰 및 단속을 실시한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에는 비대면으로 측정 및 단속하기 위해 이동측정차량을 운영하고 무인기(드론)를 띄울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환경청과 전국지자체는 각지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사전예방을 안내하고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할 것이라 밝혔다.
연휴 기간인 9월 9일부터 12일까지는 산업단지, 상수원 수계하천 등 취약 지역의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오염 신고창구’를 집중적으로 운영하여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