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폐기물 재활용 규제 개선에 속도낸다… “순환자원 인정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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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30일, 환경부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안을 다음 날인 31일부터 40일간 입법할 것을 예고하였다. 

이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전 폐플라스틱의 열분해유와 이산화탄소 포집물 재활용 유형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지난 8월 26일 대구 성서산업단지에서 ‘제1회규제혁신전략회의’의 후속으로 법령 개정안을 마련 및 자체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바 있다. 

우선, 본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폐기물 규제 면제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을 받은 법률에 따른 환경성·유가성 기준, 시행령에 따른 9개 기준, 총 11개의 기준을 △소각·매립되거나 해역으로 배출되지 않을 것 △신청 당시 인정받은 용도로만 사용할 것의 2개 기준으로 축소했다.

폐기물이 순환자원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폐기물에 관련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를 통해 사용가치가 있는 많은 폐기물들이 재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환경성·유가성을 만족하는 물질의 재활용을 통해 탄소 배출을 저감하고 민간 폐기물 처리의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올해 안에 개정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입법 예고 40일간의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안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정선화 환경부자원순환국장은 “그간 폐기물 관련 법령은 재활용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혁신적인 기술이 시장에 빠르게 적용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면서, “최근에 열린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민간의 창의를 이끄는 환경규제혁신을 약속드린 만큼,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찾아내 합리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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