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일부터 ‘국내 입국 전 코로나 검사’ 폐지

  • 입력 2022.08.31 12:34
  • 수정 2022.08.31 13:03
  • 기자명 박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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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3일부터 국내에 도착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1일 중대본 회의에서 “9월 3일 0시부터 국내에 도착하는 비행기편이나 선박편을 이용하시는 모든 내·외국인은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밝혔다.

모든 입국자에게 적용돼 온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가 폐지되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입국 전 48시간 이내의 PCR(유전자증폭)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 검사 결과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여행·관광업계를 중심으로 입국 전 해외에서 받는 검사의 비용 부담, 그에 반해 입국 전후 검사의 짧은 시간 간격으로 인한 낮은 효용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왔다.

한편 방역당국은 입국 1일 이내로 시행해야 하는 입국 후 PCR 검사는 유지하기로 했다. 이 1총괄조정관은 이에 대해 “해외 유행 변이를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을 헤아려달라”고 말했다.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가 폐지되면서 여행 심리도 살아날 것으로 보인다.

여행 업계에 따르면 지난주부터 정부가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폐지 방침을 발표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주요 여행사로 9~10월 해외 여행 관련 문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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