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예산 미리보기] 정부, 저출산 대책으로 ‘부모급여’ 지원…2024년 100만원으로 확대

  • 입력 2022.08.30 11:49
  • 수정 2022.08.30 14:46
  • 기자명 박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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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내년 만 0~1세 아동 양육가구에 월 35~7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원키로 했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7조4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올해 6조원보다 대폭 늘어난 수치다.

이에 따라 만 0세 아동 양육가구의 경우 기존 영아수당 월 30만원에 부모급여를 더해 2023년 월 70만원, 2024년 월 100만원을 받게 된다. 만 1세 아동 양육가구는 영아수당 월 30만원에 부모급여를 더해 2023년 월 35만원, 2024년 월 50만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저소득층과 한부모 가정 등 취약가구에 대한 지원 예산도 확대에 나선다.
 
기저귀와 분유 등에 대한 바우처 지원기준을 상향하고,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한부모 가정은 중위 52%에서 60%로, 월 5만원을 지원하는 청소년 한부모 가정은 중위 60%에서 65%로 각각 지원대상을 늘린다.
 
연장보육 등 돌봄 관련 예산은 4500억원에서 5700억원 규모로 늘렸다.
 
우선 퇴근 후에만 아동 하원이 가능한 부모를 위한 연장보육료 예산은 올해 692억원에서 775억원으로 20% 증액 편성돼, 지원 대상이 42만명에서 48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야간연장보육 활성화를 위해 민간과 가정어린이집 등에 대한 야간연장보육료 단가를 시간당 3200만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하고, 교사 인건비 또한 월 149만원에서 월 179만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맞벌이가구를 위한 아이돌봄 지원 예산은 올해 2778억원에서 3546억원으로 28% 늘렸다. 이대로 예산안이 처리될 경우 지원대상 가구는 7만5000가구에서 8만5000가구로, 연간 지원시간 한도도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각각 늘어날 전망이다.
 
중장년 1인가구, 한부모 가구,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가사지원, 병원동행, 자녀 등·하원 등 생활서비스에 대한 예산은 212억원이 새로 편성, 3만2000여 가구에 월평균 20만원이 지원된다.
 
일·가정 균형 정책의 일환인 육아휴직, 육아기·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관련 예산은 1조9000억원에서 2조1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근로자에게는 육아휴직 지원금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금이, 사업주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육아기,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이 각각 늘어날 전망이다.
 
출산 후 산모와 영아에 대한 전문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직접 영아가정을 방문하는 서비스 제공 보건소 수는 기존 50개 보건소에서 75개로 늘어난다.
 
난임 부부와 우울증을 겪는 부부 등에 대한 서비스 예산은 88억원에서 97억원으로 증액, 권역별 난임 상담센터를 5개소에서 7개소로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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