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종중·공익법인 종부세 부담 덜어진다

  • 입력 2022.08.29 23:09
  • 수정 2022.08.29 23:11
  • 기자명 유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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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세청 박재형 자산과세국장이 종부세 법인 일반세율 특례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29일 국세청 박재형 자산과세국장이 종부세 법인 일반세율 특례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앞으로 종교단체, 공익법인, 종중 등에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국세청은 29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종교단체·종중·사회적 기업·사회적 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법인 일반세율 특례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는 종교단체, 종중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해 법인 일반세율 특례의 적용 요건, 혜택내용 및 특례 신청방법을 청취하고, 종합부동산세 관련 납세자 의견 및 애로사항을 나눴다.

법인 일반세율 특례는 공익법인, 종교단체, 종중,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하는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및 사업 목적상 주택 취득이 필수적인 공공주택사업자 등에게 세율·기본공제와 같은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자료제공=국세청)
(자료제공=국세청)

구체적으로 특례 신청 시에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가 적용돼 보유주택의 공시가격 합산금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선 과세되지 않고, 단일 최고세율 3%, 6% 대신 일반 누진세율 0.6%~6%을 적용하는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신청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홈택스·손택스 및 서면을 통해 관할 세무서에 신청 가능하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성실 납세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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