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과 파산, ‘골든타임’ 놓쳐선 안 된다

윤덕주 법무법인(유한)강남 변호사 / 도산전문변호사

  • 입력 2022.08.26 16:58
  • 수정 2022.08.26 18:39
  • 기자명 박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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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타격과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회생 절차를 선택하고 싶어도 여력이 되지 않아 파산을 선택하는 기업과 개인이 늘고 있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4월 서울회생법원을 비롯한 전국 각지 법원에 신청된 기업 회생 사건은 182건이었으며,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296건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개인 회생 신청은 개인회생 신청은 4만1787건, 파산 신청 건수는 1만3464건 등이었다. 
지난해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 지원금이 풀리면서 개인과 법인 도산 신청이 감소세를 보였지만, 올해는 금리 인상 등 악재가 겹치면서 줄도산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법무법인(유한)강남의 윤덕주 변호사는 도산전문변호사로서, 회생 및 파산 사건을 전문으로 하며 의뢰인들의 실정에 맞게 도산 절차를 분석하고 안내하여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모습이다. 피플투데이는 윤덕주 도산전문 변호사를 만나 기업과 개인의 회생 및 파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회생·파산, 더 늦기 전에 전문가와 상의할 것
도산절차는 제재가 목적이 아니며, 개인과 기업이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최근 들어 회생 신청은 줄어들고 파산 신청이 늘어나고 있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윤덕주 변호사는 사업주들이 버티고 버티다 골든타임을 놓쳐 더 이상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변호사를 찾아온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개인과 기업으로서는 회생과 파산 중 어느 절차에 의해야 하는지 선택해야 합니다. 이론적인 부분을 오늘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러프하게 말씀드릴게요. 채무자가 향후에 벌어서 갚는 경우와 현재 가진 자산을 청산하여 갚는 경우를 비교합니다. 전자가 더 크다면 회생, 후자가 더 크다면 파산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법인회생이나 개인회생, 개인파산이나 법인파산 등 절차에 관계없이 공통적인 원칙입니다. 물론, 벌어 갚는 금액이 더 크다고 해도 전액변제가 되는 사안은 거의 없습니다. 법인회생이라면 10년 간 분할변제하고, 변제하지 못하는 부분은 출자전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은 36개월 간 월 소득 중 법정생계비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변제에 투입하고, 변제되지 않은 부분은 면책됩니다. 수익력이 없는 법인이나 개인은 법인파산이나 개인파산절차를 선택해야 하겠지요. 개인파산과 함께 면책을 신청하는데,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으면 면책됩니다. 실제로 면책이 불허되는 비율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이밖에도 우리나라 기업들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명확하지 않아 실질이 개인기업인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니 법인회생, 법인파산 진행 여부에 관하여 결정권자인 대표자나 주주들은 판단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거래처와의 관계, 종업원들의 운명, 본인과 가족들의 경제적 지위 변화 등 변수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실 경영을 하는 사람이라면 직감적으로 사업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인지 본인의 경험과 감각으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말씀드린 변수들 외에 ‘조금만, 조금만’하는 심리가 냉정한 판단을 막습니다. 기업과 채무자, 채권자, 종업원, 주주 등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얽혀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은 좋으나, 시기를 놓쳐서는 안됩니다. 도산절차를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파악하기를 권하며, 회생을 고려하는 법인과 개인은 현금흐름을 만들어낼 여력이 소진되기 전에 도산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것을 권유드립니다. 청산을 하기 보다는 법인회생절차를 통해 재건을 시도하는 것이 적절한 기업이 있는 반면, 무리하게 유지하기 보다는 법인파산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한 기업도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대표자, 주요주주 등 경영진의 대응도 달라질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에 있어 도산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반드시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도산사건에 대한 전문성 제고
현재 법인과 개인을 불문하고, 파산 및 회생사건은 서울회생법원과 지방법원 간에 실무기준이 다소 다르다. 윤덕주 변호사는, ‘이른바, 로컬룰이라고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 등 절차관계인들에게 명확하고 통일된 기준을 제공하는 것은 사법서비스라는 관점에서도 긴요하다고 봅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건 해결을 제출서류의 범위, 판단의 기준 등에 관하여 통일된 실무기준 마련이 절실합니다’라고 강조한다.  “개인의 경우에는 10건이면 10건 모두 각기 다른 이유로 파산·회생을 신청합니다. 법인파산과 법인회생은 비교적 덜하지만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은 절차 및 기준의 통일이 시급합니다. 개인마다 갖고 있는 사연들이 천차만별이에요. 이처럼 회생 및 파산 케이스가 워낙 다양하고 의뢰인 마다 같은 사례가 없는데, 통일된 기준이 없다보니 변호사로서도 힘들 수밖에 없어요.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점점 절차가 간소화되며 채무자 친화적으로 변화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으나, 여전히 지방법원에선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양과 종류, 조사 강도가 천차만별입니다.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이를 통일하고, 채무자들이 이 과정에서 지치지 않도록 절차를 간소화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산법 발전에 이바지하고파
마지막으로 윤덕주 변호사는 시장 질서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재능기부 형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다짐과 함께 전문가로서 도산법에 대한 연구를 좀 더 심도 있게 다뤄보고 싶다고 말했다. “개인적인 목표가 있다면 도산법 전체를 정리한 저서를 완성하고 싶습니다. 시중에 이미 좋은 책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제 스스로 정리해보며 이론적으로 빈틈이 없도록 견고하게 다져나가는 과정은 물론, 새롭게 탄생한 이슈나 쟁점 등에 대해서도 짚어보며 실무적인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과 외국의 도산법에 대해서도 심층적으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전문가라는 타이틀이 주어졌다고 하여 계속 그 자리에만 머물러있을 수는 없습니다. 늘 새롭게 배운다는 마음가짐으로 의뢰인에게 도움이 되는 변호사로서 더욱 정진하고자 합니다.”

Profile
고려대학교 및 동대학원(법학 석사(상법 전공))

경력
사법연수원 수료 제35기
2010~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2018~2020 법무법인 세령 대표변호사
2020~법무법인(유한)강남 변호사
도산전문변호사(대한변협 등록)
사단법인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부회장
사단법인 변호사지식포럼 도산분과위원장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서울디지털대학교, 서울신용보장재단 등 출강

저서
<사례중심 기업회생> (기업가치의 평가와 배분) (2019)
<미국상법>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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