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투기수요 근절"…신속통합기획 대상지 등 5곳 '토지거래허가구역'로 지정

주거지역 6㎡ 초과 토지거래 시엔 구청장 허가 필요

  • 입력 2022.08.19 20:13
  • 수정 2022.08.19 20:22
  • 기자명 유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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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도면 (강동구 천호3-3구역) (사진=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도면 (강동구 천호3-3구역)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개발사업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미리 차단하기 위해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등 5곳(총 195,860.4㎡)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지정된 5곳은 신속통합기획 대상지가 3곳(강동구 천호3-3구역(재개발), 서초구 서초진흥아파트(재건축), 신반포2차아파트(재건축))이고 토지거래허가구역(공공재개발사업) 확대 지역이 2곳(송파구 거여새마을지구, 중랑구 중화동 122일대)이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가결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은 신속통합기획 대상지의 경우에 8월 24일부터 2023년 8월 23일까지 1년간이며, 토지거래허가구역(공공재개발사업) 확대 지역은 8월 24일부터 2023년 4월 3일까지이다.

시는 ‘투기억제’를 위해 지난해 허가대상 토지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주거지역 60㎡)의 10% 수준으로 강화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지는 주거지역 6㎡를 초과하는 토지다.

거래 허가기준 등 토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토지 소재 자치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오랜 기간 멈춰있던 재개발‧재건축은 정상화하되, 투기세력 유입과 같은 부작용은 철저히 차단하고자 한다”며 “이외에도 거래분석과 시장 상황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는 등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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