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둔촌주공·보문5·대조1 재개발조합 수사의뢰…65건 부적격 사례 적발

  • 입력 2022.08.12 19:21
  • 수정 2022.08.12 23:46
  • 기자명 설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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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관련 사건과 관련 없음)
(사진=관련 사건과 관련 없음)

국토부와 서울시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과정 등에서 법령을 위반한 혐의로 둔촌주공, 보문5구역, 대조1구역 등 서울 3개 재건축·재개발 조합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12일 국토부와 서울시는 합동 점검 결과 둔촌주공, 보문5구역, 대조1구역 등 3곳 조합에 대해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법령 위반 사항 6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적발된 법령 위반 사항 65건 가운데 상황이 중한 11건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22건은 시정명령, 4건은 환수 권고, 27건은 행정지도, 2건은 기관통보 등의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A조합은 정비기반시설 공사와 쓰레기자동집하시설 공사, 건설감리용역 등 총 1596억원(13건) 규모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업체와 계약 금액 등에 대한 총회 의결 없이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공사 도급 변경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공사비 검증보고서를 총회에 공개하지 않았고,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와 자금 집행 내역 등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하는 자료를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를 지연하는 등 깜깜이 운영으로 조합 임원들이 수사를 받게 됐다. 

또 정해진 상근이사 3명 외에 임의로 상근임원 한 명을 추가로 임용해 급여를 지급한 사실도 적발,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B조합은 총회 의결 없이 조합장으로부터 2억원을 빌린 혐의가 드러났다. 사업 서면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무등록 업체가 조합 업무를 대행한 것도 적발됐다.

사업시행계획인가 총회와 관리처분 총회, 시공자 선정 총회의 서면 동의서 취합 업무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무등록자에게 대행하도록 한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2016∼2020년 운영비 예산결산대비표와 2016∼2019년 사업비 예산결산대비표를 대의원회와 총회에 보고하지 않은 부분은 시정명령을 받게 됐다.

C조합은 이주촉진용역계약과 업무용역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일반 경쟁에 부치지 않고 수의계약한 것으로 나타나 수사 의뢰 처분을 받았다. 또 시공사 선정 입찰참여 안내서에 이사 비용을 가구당 1000만원으로 제안하도록 표시한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받게 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불공정한 관행으로 서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반기에도 시공자 입찰과 조합 운영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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