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내년 최저임금 ‘시급 9620원’ 확정…“월 200만원 첫 돌파”

  • 입력 2022.08.05 12:38
  • 수정 2022.08.05 12:43
  • 기자명 박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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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460원(5.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최종 확정해 고시했다. 

확정된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기준 201만580원(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이다.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같은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는 이해관계자 간담회(4회), 현장방문(3회), 전원회의(9회) 등을 거쳐 지난 6월 30일 최저임금을 확정했다.

공익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경제성장률 2.7%와 물가상승률 4.5%를 더한 후 취업자 증가율인 2.2%를 빼 5.0% 인상안을 도출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8일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하고 같은달 18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노동계(민주노총), 경영계(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에서 4건의 이의 제기가 접수됐으나 수용하지 않았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 상황, 저임금 근로자 및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으로, 이는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노사도 현장에서 최저임금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내년 상반기에 시작될 2024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벌써부터 뜨거운 감자다. 최임위 공익위원들이 고용부에 권고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관련 연구용역 때문이다.

최임위 공익위원들은 고용부에 업종별 차등 적용에 관한 기초자료 연구를 완료해 최저임금 심의 요청일인 내년 3월31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 필요성을 언급해왔던 사안이다. 이 장관도 최임위 권고 이후 업종 차등 연구용역 수행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경영계는 이미 최저임금 지급 능력이 한계에 다다른 숙박·음식업 등 일부 업종을 위해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노동계는 차등 적용 업종에 대한 낙인효과 등 부작용이 우려되며 저임금 노동자 생활 안정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무력화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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