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부터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자' 사고부담금 대폭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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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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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부터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 사고부담금이 대폭 상향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중대 법규 위반 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인 사고부담금 한도를 폐지한다. 

기존에는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사고당 최고 대인 1000만원, 대물 500만원을 부과했다. 

28일 이후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사람부터는 의무보험 보상한도 전액인 대인 1명당 1억 5000만원(사망), 3000만원(부상), 사고 1건당 대물 2000만원까지 부담하게 된다.

예를 들어, 음주 운전사고로 사망자(1명)가 발생하여 대인 보험금 3억원, 대물 보험금 1억원이 발생할 때 기존 사고부담금은 대인 1억 1000만원(의무보험 1000만원, 임의보험 1억원), 대물 5500만원(의무보험 500만원, 임의보험 5000만원)이었다. 
 
하지만 28일 이후 보험가입자부터는 사고부담금을 대인 2억5000만원(의무보험 1억5000만원, 임의보험 1억원), 대물 7000만원(의무보험 2000만원, 임의보험 5000만원)까지 부담 비용이 확대된다.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사고부담금 부과를 사망·부상자별로 부과하도록 강화했다. 기존 사망·부상자가 몇 명인지와 상관없이 사고당 10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던 것과 달라진 것이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기존과 동일하게 보험회사에서 일괄 처리한다. 사고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도 기존과 같이 보험사가 운전자(피보험자)에게 구상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박지홍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관은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은 고의성이 높은 중대한 과실이고, 사고 시 피해규모도 크기 때문에, 운전자의 경제적 책임을 강화하여 경각심을 고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조치로 전반적인 교통사고 감소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두터운 피해자 보호라는 자동차보험 제도의 기본 방향을 유지하면서 교통사고 감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지속 발굴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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