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5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신규 정책자금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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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19 피해(매출 감소 등)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유동성 공급, 경쟁력 강화, 재기 지원 등을 위해 41조2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정책자금을 2년간 공급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정책자금 공급 방안을 내왔다. 

앞서 정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금융·영업 상황에 맞는 80조원 규모의 맞춤형 종합 지원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은 차주에 대한 8조5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상품 제공과 30조원 규모의 새 출발 기금을 통한 원리금 감면 등 채무조정 지원 관련 방안 역시 시행할 계획이며, 8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사진 제공=금융위원회
사진 제공=금융위원회

코로나19 특례보증 지원 대상은 매출액 50억 원 이하 중기업을 포함한 코로나19 피해 소기업·소상공인이 해당한다. 지원 한도는 운전자금의 경우 3억원(시설자금은 소요 범위 내)이다.

우대사항으로는 보증료 0.5%p 감면 및 보증 비율 90% 적용이 있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신용보증기금 컨설팅받은 업체는 보증료 0.1%p 추가 우대가 적용된다. 

또한 정부는 대출한도가 1000만원에 불과하여 차주의 신용도를 고려할 때 작고, 지원 대상도 방역지원금 수급자로 한정되어 수요가 제한적이었던 '고신용자 희망대출플러스'의 지원 한도와 대상을 확대한다. 

지원 한도는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지원 대상은 손실보전금 수급자도 추가한다.

이어 어려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경감을 위해 기업은행 대출금리 인하 프로그램을 개편·신설할 계획을 밝혔다. 

영세 소상공인 전용 프로그램인 '해내리대출'을 4조원에서 7조원으로 늘리며 3조원을 추가 공급한다. 

또, 코로나19 피해 업체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컨설팅 받은 업체는 일반 최대 1.0%p보다 0.2% 증가한 최대 1.2%p 금리 우대를 시행할 계획이다. 

사업장을 비우기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전산 시스템을 활용하여 1000억원 규모의 비대면 대출을 공급한다. 

맞춤형 금융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상담과 신청 및 접수는 기업은행 혹은 신용보증기금의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App 또는 전국 영업점, 콜센터 등을 통해 유선 또는 방문 상담, 신청 및 접수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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