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페북·인스타 이용자 개인정보 강제수집’ 논란…개인정보위 조사 착수

  • 입력 2022.07.22 12:15
  • 수정 2022.07.22 13:34
  • 기자명 박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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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이용자들에게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강제하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경위 파악에 나섰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메타 한국법인(페이스북코리아) 법률대리인을 불러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섰다. 

앞서 메타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자사 서비스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동의절차를 구체화한 새로운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 개정안에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들의 계정을 제한하겠다고 예고해 사실상 개정된 약관에 동의를 강제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메타의 방침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은 국내 이용자 계정을 중단시킬 경우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를 검토할 수 있다고 전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3 중 3항은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새로운 메타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이용자 개인정보를 국내외 사법기관, 정부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는 점과 ▲게시글 ▲댓글 ▲친구 목록 ▲앱·브라우저·기기 정보 등 메타가 수집한 정보를 제3자와 공유할 수 있다는 조항이 문제가 됐다. 

게시글과 친구 목록 같은 기본 정보는 물론 이용자의 스마트폰 기종, 위치 정보, 방문한 웹사이트 등 각종 개인 정보를 ‘맞춤형 광고’를 위해 필수 수집한다는 것이다.

한편, 메타는 당초 26일 강행하려던 개인정보처리방침 업데이트를 내달 9일로 연기했다. 메타의 개인정보 정책 관련 공식 홈페이지에는 아직 이 내용이 반영되지는 않았으나, 이용동의를 하지 않은 사용자들에게는 팝업창을 통해 적용 시점을 내달 9일로 안내하고 있다.

메타 측은 업데이트 연기 사유에 대해 뚜렷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으나 업계에서는 일부 사용자들이 새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탈퇴까지 불사하겠다며 반발하는 등 잡음이 계속되며 업데이트 적용 시점을 미룬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같은 당 배진교 의원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등과 함께 메타의 이번 개인정보처리방침이 현행법 위반인 지를 따지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참가자들은 메타의 새 개인정보처리방침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지를 따져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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