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금융상품 강요행위(일명 '꺾기')> 관행 근절"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피플투데이 설은주 기자]= 14일,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금융상품 강요행위 관행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상품 강요행위(이하 ‘꺾기’)」란 은행이 협상력 등이 낮은 중소기업이나 저신용자에 대출을 하면서, 원하지 않는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여 실질적으로 대출금리를 높이는 불공정행위를 말한다.

 금융위원회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은행들이 기존 규제를 회피하여 꺾기 상품과 대상자가 확대된 신종꺾기로 진화함에 따라 중소기업은 여전히 꺾기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 실정이라 한다.
 (상품) 원금이 보장되지 않고 가입기간이 장기인 보험․펀드 등에 대한 꺾기 확산으로 예․적금을 대상으로 하는 고전적 꺾기보다 피해 가 심화된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불합리한 금융회사 영업관행 개선('13년 업무계획 p42 참고) 및 중소기업 금융부담 경감 차원에서 근절방안을 마련했다.

 협상력 차이, 궁핍한 처지 등을 이용한 불공정행위인 꺾기에 대한 감독체계를 강화하고 엄정한 법집행(무관용 원칙 적용)을 통해 은행의 꺾기 관행을 근절할 것이다.

 
꺾기 규제근거 강화방안을 살펴보면,

ㅇ(현행) 강한 규제가 하위 세칙에 규정되어 있어 법적 안정성 저하
- 꺾기의 주관적 요건(대출고객의 의사에 반하여)은 법ㆍ시행령에, 객관적 요건(1%룰)은 시행세칙에 규정
ㅇ(개선) 객관적 요건을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하여 제재근거 강화
- 주관적 요건을 일반규정으로 하되 사회적 약자인 중소기업과 저신용자에 대하여는 1%룰을 통해 규제의 실효성 제고

□ 꺾기 검사 강화
ㅇ 꺾기에 대한 테마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꺾기 관련 상시감시지표를 개발하여 꺾기 가능성이 높은 은행에 대해 검사를 집중
ㅇ 꺾기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등 은행의 내부통제 강화를 지속 지도
* 대출 전후 1개월 이내에 월수입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예금 등의 계약은 원칙적으로 체결이 되지 않도록 하는 전산시스템

※'14년中 全 은행에 대한 꺾기 실태점검 실시(검사일정을 감안하여 가급적 상반기중 시행예정)

 또한 꺾기 적발시 엄정한 법집행을 할 것이라 한다.
 현행 제재 내용은 (은행) 기관주의 또는 과태료 부과(병과 가능)(임원) 주의(직원) 주의~견책 또는 과태료 부과이지만, 향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 과징금이 도입될 예정이라 한다.

 은행․임원 제재 또한 강화된다 한다.
 지금까지는 꺾기 적발시 주로 직원 위주로 징계되고 특히, 은행은 꺾기가 수십건 적발되더라도 징계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직원은 꺾기 1건이라도 적발시 징계를 받으나 은행은 위반건수 50건 이상 또는 위반금액 10억원 이상시에만 기관주의(임원은 내부통제 책임이 있는 경우 주의)를 받았었다.

 하지만 향후 꺾기 발생시 영업행위 감독 미흡 등 내부통제 책임이 있는 경우 은행․임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기로 한다.
 다만, 단순착오․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제재수준 감면 가능하다.
 과태료 건별 산정·합산부과를 통해 금전제재 강화할 것이라 한다.

 

 

저작권자 © 피플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