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해제 후 첫 여름 휴가…“물놀이장 안전사고 주의”

  • 입력 2022.07.18 16:04
  • 수정 2022.07.18 16:34
  • 기자명 박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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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첫 여름 휴가를 맞아 물놀이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물놀이장 내 안전사고는 389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9년 232건에서 2020년 84건, 2021년 73건으로 줄어들었다.
 
3년 연속 감소세지만 이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이용객수가 급감한 것이 주요 원인인 만큼, 올해는 다시 이용객 급증으로 인한 안전사고 건수 증가가 예상된다.

실제로 2017년과 2018년에는 각각 337건, 327건이 발생하는 등 매년 안전사고는 200건 이상 접수돼왔다. 

최근 3년간 물놀이장 안전사고는 10세 미만이 169건(44.5%)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60세 이상(46건), 10대(45건), 30대(41건), 20대(34건), 40대(30건), 50대(15건) 순으로 많았다.

위해 원인별로는 넘어지거나 워터슬라이드에 부딪히는 등 ‘물리적 충격’이 311건(79.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외에 수영장 깨진 타일에 베이는 등 ‘제품 관련’이 42건, 전신 두드러기 등 ‘피부 관련’이 19건으로 나타났다.

증상별로는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이 222건(57.1%)으로 절반을 넘겼다. ‘근육 뼈 및 인대 손상’(64건), ‘뇌진탕 및 타박상’(62건) 등이 그다음으로 많았다.

위해 부위는 ‘머리 및 얼굴’(213건), ‘둔부, 다리 및 발’(80건), ‘팔 및 손’(30건) 순으로 많았다. 위해 품목은 ‘바닥 계단 등 일반 시설물’(245건), ‘석재 또는 타일바닥재’(34건), ‘수영장용 슬라이드’(27건), ‘수경 또는 오리발’(9건)', ‘홈통(배수구)’(6건) 순이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영유아는 혼자 두지 말고 보호자가 늘 동행할 것 ▲안전요원의 지도와 시설 이용규칙을 잘 따를 것 ▲수영장에서 절대 뛰지 말 것 ▲배수구 주변은 물살이 세므로 끼임 사고를 주의할 것 ▲수심이 얕은 곳에서 인공파도에 몸이 떠밀릴 경우 바닥에 긁힐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 등을 당부했다.

공정위는 “물놀이장 안전사고는 주로 어린이·고령자 등 안전 취약계층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심각한 위해로 번질 수 있는 익수·추락 등의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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