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저금하면 3년 후 최대 1440만원”…청년내일저축계좌 오늘부터 신청

  • 입력 2022.07.18 16:00
  • 수정 2022.07.18 16:32
  • 기자명 박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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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가 저축액의 최대 3배만큼 추가 적립을 해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해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신청을 18일부터 오는 8월 5일까지 받는다고 설명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추가 적립하는 방식으로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3년 만기 시 본인 납입액 360만원에 정부 지원금 360만원을 더해 총 720만원과 예금이자까지 수령하게 된다.

복지부의 기존 청년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청년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입대상을 확대했다.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이며 가입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1인 194만원, 2인 326만원, 3인 419만원, 4인 512만원)이고, 가구 재산은 대도시 거주자는 3억5000만원, 중소도시는 2억원, 농어촌은 1억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지원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청년의 경우 가입 가능 연령이 만 15~39세로 더 넓으며, 근로·사업소득기준도 적용하지 않는다. 또 추가적립액도 10만원 저축시 정부가 30만원을 추가 적립해 3년 만기 때 총 1440만원과 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다.

청년이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관련 교육(총 10시간)을 이수해야 하고 자금사용계획서도 제출하여야 한다.

가입신청은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 하면 된다.

복지부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이날부터 2주간은 출생일을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고, 이후부터는 출생일과 관계없이 신청을 받기로 했다.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10월 중 대상자 선정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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