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가던 행인과 출동한 경찰관 폭행한 50대 남성, 1심에서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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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가던 행인에게 시비를 걸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남성 A씨(59)는 폭행,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이재욱)에 따르면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다.

지난해 10월 9일 오후 8시 30분경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의정부시보건소 앞에 있었다. 

이때 자전거를 끌며 개를 산책시키던 B양(18)에게 개 때문에 통행에 방해가 된다며 어깨와 팔 등을 밀치는 행위와 함께 시비를 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분가량 이 같은 행동을 지속했다. 또한 그는 욕설과 함께 자전거를 던지는 시늉을 하며 B양을 위협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귀가를 권유했으나 A씨는 경찰을 향해 "XX놈아"라고 욕설을 내뱉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경찰은 A씨에게 경범죄 처벌법 위반 고지를 했고, 이에 흥분한 A씨는 "하지 말라고! XX놈아, 네가 경찰이냐?"는 등의 욕설과 함께 손으로 C 순경의 가슴을 밀쳤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밀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했다. 또 이전에 폭력으로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를 일으킨 점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판시했다.

더불어 "다만 A씨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것 외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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