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건축비 오늘부터 1.53% 추가 인상…'새 분양가 상한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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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5일)부터 분양가 상한제도(이하 분상제)에서 분양가격을 결정하는 기본형 건축비가 레미콘, 철근 가격이 오른 것을 고려해 1.53% 인상됐다.

지난 3월 이후 레미콘 가격이 10.1%, 고강도 철근 가격이 10.8% 상승한 것을 반영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을 개정하고,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이하 '기준')을 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분양가에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을 반영하고 기본형 건축비 비정기 조정 요건 추가할 수 있게 하는 등의 개선 작업을 완료한 분양가상한제를 오늘부터 비정기 조정 고시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상층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기준)는 1㎡당 182만 9000원에서 185만 7000원으로 오른다.

국토부가 지난달 21일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은 레미콘, 고강도 철근 등 복수 품목 기준 가격 상승률의 합이 15% 이상 오른 경우 조정할 수 있게 했다.

기존 비정기 조정 요건에 따르면 레미콘, 고강도 철근 가격이 각각 10%씩 상승해도 단일품목 기준 가격 상승률 15%를 초과하지 않아 조정이 불가능한 상태를 개선한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15일 전에 입주자모집공고가 되지 않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에는 상승한 기본형 건축비가 반영된다. 올해 9월 정기 고시 이전까지는 상승분이 반영된 건축비가 적용된 분양가격이 책정된다.

이 밖에도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주거 이전비, 이사비,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 소송비, 이주비 금융비용 등 필수 소요 경비를 반영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비용 산정 기준은 국토부 고시로 정해졌다.

이번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등이 포함된 개정안과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고시는 오늘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는 건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형 건축비가 조정됨에 따라, 공급망 차질에 따른 건설 현장의 애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한편, 민간택지 택지비 산정 과정을 검증할 ‘한국부동산원 택지비 검증위원회’는 이달 중 구성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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