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국' 신설 확정…경찰청장 지휘규칙도 제정

  • 입력 2022.07.15 16:08
  • 수정 2022.07.15 16:53
  • 기자명 박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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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안에 ‘경찰국’이라는 이름의 경찰업무조직 신설이 확정됐다. 경찰국은 다음달 2일 출범한다.

경찰국은 1991년 내무부(현 행안부) 치안본부가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하면서 사라졌다 31년만에 부활하게 됐다.

경찰국 신설과 함께 행안부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도 제정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행안부 내에 치안감을 부서장으로 하는 ‘경찰국’을 신설하고 소속청장 지휘규칙을 제정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신설되는 경찰국은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자치경찰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신설 경찰국 조직도 (자료=행정안전부 제공)
신설 경찰국 조직도 (자료=행정안전부 제공)

경찰국에는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 과가 설치되며, 국장 포함 모두 16명의 인력이 배치될 예정이다. 경찰공무원은 업무성격과 기능 등을 고려해 12명이 배치되며, 일반직은 필요 최소한의 인력인 4명이 배치된다.

경찰국장과 인사지원과장은 경찰공무원만으로 보임 가능하며, 특히 인사 부서는 부서장을 포함한 전체 직원을 경찰공무원으로 충원한다.

인사지원과는 총경이 부서장이며 총괄지원과는 3·4급 또는 총경, 자치경찰지원과는 총경 또는 4급이 부서장을 맡는다.

이 장관은 “경찰국은 법에 구체적으로 정해진 권한만 행사하기 위한 조직이고 경찰청을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통제·감찰하는 조직이 아니다”면서 “사실상 장관 직속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직제 형식의 제한 때문에 경찰국을 행안부 차관 아래 설치했지만, 차관은 인사 업무 등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경찰청장·소방청장) 지휘규칙이 제정된다.

지휘규칙에는 ▲소속청의 중요정책사항에 대한 승인 ▲사전보고 및 보고와 예산 중 중요사항 보고 ▲법령질의 결과 제출 ▲장관·청장 정책협의회 개최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지휘규칙에는 수사와 관련된 내용은 들어가지 않았다.

승인이 필요한 중요정책사항은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국제기구 가입 및 국제협약 체결이 해당한다.

국무회의 상정 안건, 청장의 국제회의 참석 및 해외출장은 사전보고 사항이며 대통령·총리·장관 지시 이행실적, 대통령·총리 및 국회·감사원 제출자료, 감사원 감사결과 등은 보고 사항이다.

행안부는 경찰 인사와 인프라 확충 방안도 발표했다. 정부는 순경 등 일반직 출신의 고위직 비중을 20%로 장기적으로 늘리고, 신속한 민생 경제범죄 처리를 위해 경제팀·사이버팀 인력을 올해 안에 보강한다. 교정·보호·출입국 등 공안분야 공무원보다 낮은 경찰공무원 보수를 상향하는 논의도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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