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소상공인에 ‘재도전 장려금’ 100만원 지원…14일부터 신청

  • 입력 2022.07.13 12:51
  • 수정 2022.07.13 13:32
  • 기자명 박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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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14일부터 8월 26일까지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프로그램은 지난해 1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 강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5월 편성된 추가경정(추경)예산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폐업 소상공인 업체 5만곳에 100만원씩 총 500억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폐업을 신고한 소상공인으로 폐업 전 90일 이상 영업을 유지하면서 신고매출액이 있어야 한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받으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재기교육 5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단,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 전에 2021~2022년 희망리턴 패키지 취업·재창업 교육을 수료한 경우 면제가 된다.

아울러 이미 2020~2021년도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받았거나 부동산임대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또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과 손실보전금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이밖에도 2020년부터 폐업 전까지의 신고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을 해왔던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다수 사업체를 보유한 1인이 2회 이상 폐업했더라도 재도전 장려금은 1회만 지급된다.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의 경우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을 제출한 대표자 1인만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14일 오전 9시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업 연도에 따라 차례로 신청을 받는다.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사전선별된 ‘신속지급’ 대상의 경우 개업일이 2019년 이전인 폐업 소상공인은 14일부터, 2020년 개업자는 21일부터, 2021년 이후 개업자는 28일부터 각각 신청할 수 있다.

폐업일, 소상공인 여부 등 자격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거나 공동사업자로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는 등 확인지급 대상의 경우 2019년 이전 개업자는 18일부터, 2020년 개업자는 25일부터, 2021년 이후 개업자는 8월 1일부터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신청과 재기교육은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홈페이지(폐업재도전장려금.kr)에서 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신청 일정에 맞춰 발송된 안내 문자에 따라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일정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폐업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 재기교육 수료 등의 절차를 거쳐 신청할 수 있고 확인지급 대상자는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본인인증 수단은 폐업 소상공인 대표자의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공동인증서 중 선택할 수 있다.

장려금은 신청과 재기교육이 모두 완료된 다음 날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확인지급 대상자의 경우 폐업일 등 자격요건 확인에 2주 정도 더 소요될 수 있다.

재기교육은 신청 마감일인 8월 26일까지 완료돼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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